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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검사직 해임

    법무부, 관보 통해 해임 밝혀
    "출근 거부 후 정치활동"
    김학의 위법 출금도 해임 사유
    관련 혐의로 기소됐지만 2심서 무죄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연합뉴스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연합뉴스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검찰로 복귀하지 않고 정치활동을 이어온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이 결국 검사직에서 해임됐다.

    29일 관보를 보면 법무부는 지난 26일 이 대변인을 해임 처분했다. 사유는 직무상 의무,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이다. 해임은 최고 수위 징계로 향후 3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지난 4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했고 5월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내부 단원 검사로 근무하며 허위 면담 결과서 등을 작성해 과거사위에 보고함으로써 위원회 업무를 방해하고 면담 결과 등을 기자들에게 유출해 보도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2019년 3월 23일에는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 등을 작성·행사해 위법 긴급출국금지를 하고, 관련 서류를 은닉한 내용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이 대변인은 이런 내용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최근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다.

    이 대변인은 지난 3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지만, 법무부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 4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2번으로 총선에 출마해 낙선했다. 이후 검사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대검은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이 대변인의 정치적 활동 등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 이에 이 대변인은 서울행정법원에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한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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