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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전광훈 목사, "광화문 집회 강행" 천명

    박원순 서울시장 집회 금지 방침에도 강행

    전광훈 목사가 22일 광화문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전광훈 목사가 지난 1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박종민 기자

     

    [앵커]

    코로나 19가 확산하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지만 전광훈 목사가 22일 광화문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광화문 광장에서 반정부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전광훈 목사가 22일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광화문 집회를 당분간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샙니다.

    [전광훈 대표회장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것은 뭐 우리가 집회를 충분히 강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 국민 여러분에게 제가 선포합니다. 내일 집회 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는 우리나라 확진자 중에 한 명 돌아가셨다며,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광훈 대표회장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확진자 중에) 한 명이 돌아가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뭐 특별한 것은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주일예배를 인터넷 예배로 대신하는 교회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등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광훈 목사의 집회 강행 방침에 우려가 일고 있는 겁니다.

    박원순 시장이 21일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지원을 위한 교육부-서울시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이에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서울에 있는 이단 신천지 교회를 폐쇄하는 한편,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광화문 집회를 당분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서울시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 일대 집회를 제한한 것과 관련, 집회를 강행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법상 제한된 집회를 할 경우 서울시 고발을 접수해 사후에 사법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역시 이에 근거해 22일 광화문 집회를 예고한 10여 개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영상 취재 최내호 영상 편집 조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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