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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신천지신도? "명백한 허위사실, 이미 수사의뢰!"

사건/사고

    이재명이 신천지신도? "명백한 허위사실, 이미 수사의뢰!"

    경기도, 지난달 28일 수원 서부서에 '수사의뢰'
    이재명 "지금은 정치가 아닌 1분 1초 방역에 집중할 때"
    도내 모든 위험 집단시설에 2주간 '예방적 코호트' 격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긴급 강제역학조사’ 가 진행 중인 경기도 과천 이단 신천지 과천본부를 방문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제공)

     

    #1 "이재명은 신천지 신도이다. 그래서 자기 명단을 지우려고 신천지 과천본부에 정부보다 먼저 들어가 긴급 강제역학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2 "이재명이 신천지 과천본부의 빈 사무실에서 쇼를 했다. 정부의 명단 확보를 방해하고 언론플레이만 했다."

    #3 "이재명이 신천지 신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하면서 신천지 신자를 쓰고 고발도 안하는 것은 본인이 신천지 신자이기 때문이다"

    #4 "이재명이 신천지 행사에 축전을 보냈다"


    ◇ 경기도, 지난달 28일 수원 서부서에 '수사의뢰'

    경기도가 이같은 허위사실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는 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 신도'라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지난달 28일 수원 서부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는 범죄"라면서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도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짓정보에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천지를 고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먼저 "2월 28일 신천지신도 전수조사 결과 발표때 '신천지를 고발할 것이냐'는 질문에 제가 '고발하지 않는다'고 한 것을 두고 '제가 신천지와 특수관계라거나 심지어 신천지신도'라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천지가 자료제공을 거부할 당시 고발을 검토한 적도 있지만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가 여러가지 있다"고 글을 이어갔다.

    (사진=경기도 제공)

     

    ◇ 이재명 "지금은 정치가 아닌 1분 1초 방역에 집중할 때"

    이 지사는 먼저 "경기도는 이미 신천지본부 강제조사로 필요한 신도명단은 서버에서 모두 입수하였고 조사까지 거의 마친 상태이므로 더 이상 고발이 방역에 필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응답률과 응답진실성 제고 및 신속정확한 조사를 위해 공무원 50명의 관리 하에 신천지 신도 350명이 직접 전화를 하며 협조 중인데 고발로 적대관계가 조성되면 방역공조에 장애가 될 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또 "고발을 하면 쓸데없이 행정력을 낭비해야 하고 당시 이미 검찰수사가 개시돼 고발이 필요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할 일과 방역당국이 할 일은 따로 있다"면서 "지금은 정치가 아닌 1분 1초, 미미한 역량조차 방역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자신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민주주의는 주권자의 이성적 판단에 기반하고, 이성적 판단은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적이자 청산해야할 대표적 적폐"라고 강조했다.

    ◇ 도내 모든 위험 집단시설에 2주간 '예방적 코호트' 격리

    경기도는 이날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수도권까지 번지자 도내 모든 위험 집단시설에 대해 '예방적 코호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이 밀집된 노인요양시설, 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요양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요양기관 1824개소에 대해 2주간 즉각적인 격리가 진행된다.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 돌입하는 시설은 시설장이나 병원장 판단 하에 필수 종사자와 입소자 모두 외부와 격리된 생활을 한다.

    입소자의 가족을 포함한 방문자 면회가 전면 금지되고, 외부 물품을 반입할 시에는 반드시 소독을 해야 한다.

    도는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시행하는 시설에는 종사자 시간외수당, 식비·간식비 등 격리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보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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