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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원대 투자사기 60대, 수배 5년여 만에 검거

부산

    16억원대 투자사기 60대, 수배 5년여 만에 검거

    법정관리 기업 주주 500여 명에 "기업 설비 인수해 회사 살리겠다" 속여 16억 가로채
    미리 확보한 주주 명단 이용 접근, 사업설명회 열어 "주식 투자금 지켜주겠다" 현혹

     

    파산 위기에 몰린 기업의 주주들을 상대로 회사를 되살려주겠다며 16억원을 추가로 가로채 달아난 60대가 경찰 수배 5년여 만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올해 경찰청 중요 지명피의자 20명중 한명인 사기피의자 이모씨(69세)을 20일 검거해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3년 1월, 채무초과로 법정관리 중인 A사의 주주들을 상대로 16억 원 대 투자사기를 벌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A사 주주들에게 접근해 보유주식 1주당 3천원씩 추가로 투자하면 자본금 39억원을 모아 A사의 공장설비를 낙찰받고, 자신이 폐타이어 재생사업을 이어받아 회사를 되살리겠다고 속이는 수법을 썼다.

    이를 위해 폐기물재활용 사업체 B사를 설립해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미리 확보한 주주명단으로 A사 주주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사업설명회에 참석하도록 유도했다.

    이씨는 A사 주주들에게 "이대로 가면 A사 주식은 휴지조각이 되지만, 소액을 추가로 투자하면 회사를 되살릴 수 있다"고 현혹해 중년 가정주부 등 514명의 주주를 상대 로 모두 16억 5천만 원원을 투자받은 뒤 그대로 잠적했다.

    경찰은 2014년 8월 뒤늦게 사기임을 알아챈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받아 중요수배자 전담팀구성해 이씨를 추적해왔으며, 은신처 잠복 수사 등을 통해 5년 6개월만에 결국 이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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