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충남도, 식품위생업소 대상 시설 개선 자금 지원

대전

    충남도, 식품위생업소 대상 시설 개선 자금 지원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는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융자 지원 대상은 도내에서 식품위생 관련 영업신고 및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 지원 분야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해썹(HACCP) 인증 업소, 집단급식소 등의 조리장 화장실 등 위생시설 개선이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 제조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5000만 원,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300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1000만 원이며 화장실 개선 자금은 별도로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리 1%, 2년 거치 후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이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와 휴 폐업 업소, 퇴폐 변태 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융자 희망 사업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