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대기오염이 심각하거나 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은 지역을 '대기오염 총량관리’ 권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전라남도는 4월 3일부터 시행될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도내 6개 시군(목포, 여수, 나주, 순천, 광양, 영암)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에 대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세부계획을 수립해 본격 시행에 나선다.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는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해 배출한 경우 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해 할당량을 준수토록 한 제도로,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초과과징금을 부과하고 초과량에 비례해 다음해 할당량이 삭감된다.
전라남도는 총량관리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를 의무화해 엄격하게 관리하는 한편, 중소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비용과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을 올해부터 상향 지원할 계획이다.
또 생활주변 먼지 발생량이 많은 지역과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 청소차 확충, 권역 내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의 사용제한, 대형공사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의 자발적 억제 유도와 감시를 강화하고,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데 20만원(저소득층 5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억제를 위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 노후경유차(5등급)의 운행제한을 추진하며 오는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80%이상 퇴출을 목표로 폐차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조기폐차가 어려운 차량은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교체 등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3.5%에서 0.5%로 낮춘다. 특히 여수·광양항을 배출규제․저속운항 해역으로 지정, 항만에 대기측정소를 설치해 미세먼지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