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檢, '선거법 위반' 전광훈 구속기소…'대통령 명예훼손' 추가

법조

    檢, '선거법 위반' 전광훈 구속기소…'대통령 명예훼손' 추가

    '특정 정당' 지지 발언…'대통령은 간첩' 발언 명예훼손 포함

    전광훈 목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전 목사를 구속기소했다.

    선거권이 없는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지난 1월 21일까지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총 5회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집회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다.

    검찰은 전 목사가 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권 없는 자의 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전 목사가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포함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9일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두 달여 뒤인 12월 28일 집회에서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개신교 시민단체는 지난 1월 전 목사가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호소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회장을 고발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같은 달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서울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4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한 뒤 지난 4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8일에는 불법집회를 한 혐의 등으로 추가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해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한편 전 목사는 법원에 여러 차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