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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준 사장의 부적정한 회의비 집행으로 부산관광공사 '기관경고' 받아

부산

    정희준 사장의 부적정한 회의비 집행으로 부산관광공사 '기관경고' 받아

    정희준 사장, 2018년 11월 12일 취임 이후 부산관광공사 회의비 부적정 집행
    사례만 무려 154건…직원들에게 책임 전가 급급 도덕적 해이 심각
    부산관광공사 노조 "회의비 부적정 집행으로 기관에 대한 기관경고는 잘못…사장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

    부산관광공사 사옥 전경(자료 사진)

     

    2019년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회의비 전용 사실이 없다'며 강변하다가 위증 논란까지 빚었던 부산관광공사 정희준 사장이 지난 25일 부산시 정기종합감사에서 회의비의 부적정한 집행 사실이 드러나 '기관경고'를 받았다.

    지난 2월 17일부터 8일간 진행된 이번 종합감사 결과 신분상 조치는 기관경고를 포함해 A 간부에 대한 중징계 등 징계 3건, 훈계 17건, 주의 32건, 불문 13건, 처분불가 7건이었고 행정상 조치는 24건으로 시정 1건, 주의 27건, 개선 1건이었다.

    종합감사를 주도한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2019년 내내 회의비 전용 의혹 등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부산관광공사에 대해 제때 감사를 하지 않다가 문제가 곪아 터진 이후에야 뒷북 감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관광공사 노조 곽영빈 위원장은 "부적절한 회의비 집행 문제는 최고 책임자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일로 직접 회의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당사자인 사장이 책임져야 하는데도 기관에게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징계를 한 것은 잘못됐다"며 반발했다.

    또 "향후 이같은 잘못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정 사장에게 회의비 부적정 집행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직접 물어야 한다" 강조했다.

    ▶정희준 사장, 취임 이후 회의비 부정적 집행 사례 154건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17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지난 2018년 4월 이후 부산관광공사의 추진 업무 전반에 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 부산관광공사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2월 까지 모두 899건에 1억9009만 3천원을 회의비로 집행했으며, 이 중 부적정한 회의비 집행 사례는 216건(24%)에 3390만 6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희준 사장이 취임한 2018년 11월 12일을 기준으로 보면 부정적 회의비 집행 사례가 무려 71%인 154건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 감사위는 대부분 정 사장 임기 동안 일어난 회의비 부적정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를 내렸다.

    ▶ 부적정한 회의비 집행 사례 다양하게 적발돼
    시 감사위 감사결과 부적정한 회의비 집행 사례 중에 가장 많았던 유형은 증빙자료, 즉 회의결과보고서 조차 없는 회의비 사용으로 모두 112건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회의결과 보고서는 계획과 결과보고 내용이 동일하게 작성되는 등 자료 작성자체가 부실했다.

    다음으로 업무추진비 성격의 간담회 경비로 회의비가 집행된 유형이 52건으로 많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부산관광공사의 구체적인 사업목적 수행과 연관성이 없는 언론사 간담회와 부산시 관련부서 관계자 업무협의 등으로 회의비를 회의비로 사용하지 않고 업무추진비와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채 집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지출영수증을 구비하지 않고 회의비를 사용한 사례 28건, 직원 간 회의시에 회의비를 사용한 사례 20건, 회의비 지출 시 사전 품의.결재를 하지 않은채 회의비를 사용한 사례 3건, 와인바에서 법인카드 사용 1건 등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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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1월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왼쪽) 최도석 시의원이 오른쪽)정희준 부산관광공사 사장에게 회의비 전용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있는 모습(사진=부산CBS 박창호 기자)

     

    ▶ 정 사장, 일관되게 회의비 전용 부인..직원에게 책임전가
    앞서 2019년 11월 20일에 열린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의 부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도석 시의원이 "왜 임의로 회의비를 전용해 업무추진비로 썼느냐" 따져 묻자, 정 사장은 "회의비 전용을 한 적이 없었다"고 강변했다.

    "예산 전용이 아니구요. 그냥 회의비를 쓴 겁니다. 업무추진비로 써야될 것을 회의비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회의비로 쓴 겁니다. 회의할때 음식 제공이 가능합니다."

    최 의원이 "회의비 지출내역을 보니 회의 성격이 아니라 단순한 미팅이었던 것 아니었냐"고 캐묻자 정 사장은 "저는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갖고 회의를 하기 위해 모였죠. 그래서 (모 언론) 뉴스에 나온 그것도 처음에 만났던 장소는 카페였고 내용 얘기하고 회의하고 이동해서 식사하고 그랬다"라고 답했다.

    정 사장은 또 "참고로 내부의 담당 팀장과 직원들과 모여서 그것(업무추진비 대체 예산으로 회의비 사용문제)을 논의한 후에 이것이 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회의비 전용)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회의비)을 사적으로 쓴 적도 없습니다.. 절차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라며 끝까지 회의비 전용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도 정 사장은 '회의비 전용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일관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의회 해양교통위에서는 정 사장이 회의비 전용과 관련한 답변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고 '위증논란'이 일었다.

    이후 정 사장은 2019년 12월 부산관광공사 자체감사를 통해 희의비 전용과 관련해 7건을 적발하고 책임자인 A 간부를 주의 조치하는데 그쳤다.

    ​▶ 정 사장의 부실경영, 시의 뒷북 감사와 관리.감독 소홀이 원인'
    시 감사위는 지난해 8월 1일, 부산관광공사 노조가 국민신문고 상담민원을 통해 요청한 '정 사장의 회의비 전용 문제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

    감사위는 문제가 불거진 공공기관의 감사요청을 받을 경우 빠른 해법을 찾기 위해 통상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시 감사위는 지난 8월 12일 감사청구 답변서를 통해 "귀하(노조)께서 요청하신 '업무상 유용 및 부당지시 관련 감사요청'건은 내용이 포괄적이고 특정되지 않아 많은 양의 자료를 단시간에 확인하기가 불가능함으로 내년(2020년) 정기종합감사 때 해당 내용을 확인토록 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양해바랍니다"라며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사요청을 묵살했다.

    여기에다 ​관리감독 기관인 부산시 관광마이스산업국도 지난해 부산관광공사에서 잦은 인사이동과 조직계편에 따른 잡음과 계약업무 등과 관련한 각종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는데도 사실상 방치했다.​

    이처럼 지난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던 정 사장은 예산 전용을 금지한 지방재정법 을 무시하고 회의비를 접대성 경비 성격이 강한 업무추진비로 사용해 직원들과 갈등을 심화하는 가운데 지난해 2번의 조직개편과 여러차례 인사를 통해 사실상 조직을와해시켰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왔다.

    시 감사위도 이번 감사 종합평가에서 스스로 '때늦은 뒷북 감사였다'는 점을 자인했다.

    시 감사위는 종합평가에서 "특히, 부산관광공사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과 연계가 되지 않아 전문성이 부족하고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으며, 사업시 계약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여러 조직 즉 아르피나와 부산시티투어 등이 편입된 이후 조직개편 등에 따른 기관 내부 갈등의 심화로 조직 내 소통과 대화를 통한 화합과 안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의회 최도석 시의원은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난 부산관광공사의 난맥상은 시의회와 언론에서 이미 문제제기를 해온 사안들이었다"며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난 여러 문제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고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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