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전국 초·중·고교 등의 개학 연기와 맞물려 전국 어린이집의 휴원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다만 휴원기간 지원됐던 긴급보육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되며, 추후 재개원 여부는 국내 확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1일, 다음달 5일까지 예정했던 전국 어린이집의 휴원기간을 추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아직 방역당국의 방침에 따라 감염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점, 개원할 경우 밀집생활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점 등이 고려됐다.
특히 어린이집은 연령대가 어린 영유아의 특성상 이들에 대한 보육이 교사와의 대면을 통한 놀이중심으로 이뤄지고, 학교와 달리 '온라인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가 크게 작용했다.
복지부는 "향후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수준, 어린이집 안팎의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 등을 살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개원시점을 언제라고 특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정하겠다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다만 정부는 연장되는 휴원기간 동안 '맞벌이 부부' 등 어린이집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들의 수요를 반영해 '긴급보육' 지원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10% 수준이었던 긴급보육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해 전날 기준으로 31.5%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긴급보육 서비스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오전 7시반부터 저녁 7시반까지 '종일보육'으로 이용 가능하며 급식과 간식도 평상시대로 제공된다. 기존에는 11일 이상 어린이집에 출석해야 해당 아동 부모에게 지급되던 부모보육료도 이용 일수와 무관하게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긴급보육과 향후 개원 시 요구되는 아동들과 교직원들의 방역을 위해 약 28억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마스크 284만매를 현물로 지원한다.
아울러 긴급보육 이용률 증가에 따라 늘어날지 모를 감염에 대비해 각 어린이집마다 1일 2회 이상 등원하는 아동과 근무 중인 교직원들의 발열 체크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7.5도 이상의 체온이 확인되거나 기침 등의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아동 혹은 교직원은 즉각 등원과 출근이 중단된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복지부는 모든 어린이집들에 대해 교재와 기자재, 의자 등은 아동들이 하원한 뒤 매일 자체 소독할 것, 현관·화장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와 계단 난간, 화장실 스위치 등 손이 자주 닿는 곳은 수시로 소독할 것, 주기적 환기, 급·간식 제공 시 일렬식사토록 할 것 등을 조치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부모들은 부모 교육, 상호 놀이, 아동 안전 등 복지부가 제공하는 각종 온라인 콘텐츠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사랑포털 등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이날 정부는 다음달 9일을 시작으로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