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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美당국과 천억대 벌금 합의…자금세탁방지 위반 혐의

금융/증시

    기업은행, 美당국과 천억대 벌금 합의…자금세탁방지 위반 혐의

    美 검찰, 무역업체의 이란 허위거래 관련 조사한 지 6년여 만
    기업은행 "이미 적립된 충당금 범위 내 제재금 납부 예정"

    IBK기업은행 로고 (사진=연합뉴스)

     

    IBK기업은행이 자금세탁방지 위반 혐의로 미국 당국과 1000억원대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미국 검찰이 지난 2014년 5월부터 한 무역업체의 이란 허위거래와 관련해 기업은행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해온 지 6년여 만이다.

    21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미국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 및 뉴욕주 금융감독청과 8600만불의 과징금을 내기로 전날(현지시간) 합의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미비 등을 사유로 두 기관과 총 8600만불 규모의 제재금에 합의했다"면서 "이미 적립된 충당금 범위 내에서 제재금을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검찰이 부과한 5100만불 및 뉴욕주 금융감독청이 부과한 3500만불에 대해 원달러 환율 달러당 1220.8원을 적용해 1049억 8880만원을 부과하게 됐다.

    기업은행은 뉴욕지점 자금 세탁방지 프로그램을 개선·강화했고 뉴욕주 금융감독청은 당행과 체결한 합의서에서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지난해 감사 결과 적절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앞서 A사는 이란과 제3국간 중계무역을 하면서 허위거래를 통해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 원화결제계좌를 이용해 수출대금을 수령하고 해외로 미국 달러화 등을 송금했다.

    기업은행은 A사의 허위거래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고 결국, 송금 중개 과정에 대해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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