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남성과 합의 후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이소연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10일 데이트 앱에서 알게 된 B(30대·남)씨와 부산 해운대구 한 호텔에서 합의로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수사 기관에 B씨를 고소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성관계를 가진 뒤 "볼일을 보고 돌아오겠다"며 나간 B씨가 연락을 받지 않고 호텔 숙박을 연장해달라는 요청도 거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에게 '1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A씨는 경찰서에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압적으로 성폭행당했다.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무고 범행은 피해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중대 범죄여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3천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합의한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성폭행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