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왼쪽 윗줄부터)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재판 절차가 23일 시작된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측은 첫 재판에서부터 증거기록 열람 등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는 만큼 이날 재판에는 백 전 비서관 등 피고인들 대신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측에서 검찰로부터 사건 관련 증거기록을 받지 못해 약 10분 만에 종료됐다.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은 이날 법정에 직접 나와 "피고인 13명 중 7명이 사건기록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했는데, 남은 공범 수사가 코로나로 인해 최근에야 본격 소환조사 중이다"며 "증인보호 및 수사장애 등 이유로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가 종결돼 남은 공소제기가 이뤄지는 대로 재판에 차질이 없게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도록 하겠다"며 "대략 수사에는 약 2~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사진=자료사진)
검찰은 현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고위직이 해당 의혹 관련 개입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즉각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송철호 시장 측 변호인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면 기소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기소를 하면서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차질이 생긴 상황이다"고 반발했다.
또다른 변호인도 "범위를 특정해서 피고인 진술만이라도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불허하면서 방어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며 "하루 빨리 검찰은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가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 또한, "검찰도 아시겠지만, 바로 피고인 측에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가해줘야 한다. 안 하게 되면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이다"며 "순차적으로라도 검찰이 사건기록에 대해 열람 및 등사를 허가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열람‧등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이날 재판을 약 10분만에 종료하고 오는 5월 29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해당 사건에는 연루된 관련자 대다수가 전‧현직 고위 공직자이며 사안 자체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에 개입했단 의혹인 만큼 정치권 및 법조계는 물론 여론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