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백성문(변호사), 조수진(변호사)
라디오 재판정,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몇 번 인터뷰로 다룬 적은 있습니다마는 배드 파더스라는 이름, 기억하시죠? 이혼을 한 뒤에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신원을 인터넷상에 공개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여기 얼마 전에 전 국가대표 스케이팅선수 김동성 씨 이름도 올라서 화제가 됐던 그 사이트인데. 최근 경찰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하기 시작했고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을 한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과연 아동학대에 해당되느냐 안 하느냐. 즉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 이야기를 두 분과 나눠보려고 해요. 지금까지는 배드 파더스에 이름 오르든 어떻든 민사로만 처리됐던 거예요?
◆ 백성문> 그러니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 혹은 어머니를 형사처벌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배드 파더스라는 사이트가 생겼고요. 이름을 공개한 거고, 이름을 공개하면 좀 망신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우회적으로라도 양육비를 지급하게 만들어주는 거였고. 그러다 보니 이 이름 공개하는 게 오히려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고소까지 당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공개됐던 아버지가 사이트의 운영자를 고소까지 했던 사례가 있었다고 보면 지금 현재 법으로는 처벌하기가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결국 이름을 밝히는 쪽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찰에서 일단 입건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아동학대로 처벌까지 가능하냐, 이건 법조계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이혼한 배우자가 양육비 안 주는 게 과연 아동학대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우선 ‘아동학대다’라고 하는 분들은 왜 아동학대라고 하는 거예요? 조 변호사님.
◆ 조수진> 사실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어요. 이름 공개까지 할 정도로. 양육비를 스스로 지급하는 게 아무리 법원 도움을 받아도 30%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아이는 일을 할 수 없죠? 그리고 여성 취업률이 남성보다 평균 20%이상 낮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머니가 돈이 없으면 아이들은 굶고 방치되고 교육을 못 받아요. 아버지가 멀쩡히 돈이 있단 말이에요. 배드 파더스 이 사이트에 이름 공개된 뒤에 한 변호사인 아빠가 2억 40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경제력이 됐단 얘기네요.
◆ 조수진> 그래서 이거를 하다 하다 어떻게까지 하게 됐냐면 아동복지법에 보면 유기방임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라는 것을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동안은 이거는 진짜로 아이를 그냥 뉘여 놓고 PC방에 간다든지 말 그대로 물리적 방임일 때만 처벌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고소한 건은 뭐냐면 아니, 멀쩡히 돈 있으면 돈 안 주고 아이 굶게 만들고 이것도 방임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아동복지법 상에 유기방임죄에 해당한다고 해서 하다못해 벌금형이라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 김현정> 따라서 ‘형사가 가능하다. 왜 안 되느냐, 왜 민사로만 처리해야 되느냐’라는 첫 사례여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동학대로 형사처벌까지는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은 또 논리가 뭡니까? 백 변호사님?
◆ 백성문> 그럼 왜 지금까지 아무도 처벌을 안 했을까요. 법의 해석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지금 조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실적 필요성 분명히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하지 않은 부모는 정말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까지 못 했던 이유가 아동 학대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유기, 방임이라는 것은 내 보호범위 안에 있는 아이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밥을 안 주고 혼자 PC방에 놓고 나간다거나 유기한다거나 이런 걸 처벌하는 건데.
양육권자가 아닌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보호, 감독하는 범위 안에 아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사범죄라는 건 원칙적으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범죄로 처벌받느냐라는 게 굉장히 명확해야 되는데 해석으로 넓히는 건 그럼 이게 잘못하다 보면 사실 어떤 행동도 확장해서 그러면 다 처벌할 수 있어요.
◇ 김현정>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된다?
◆ 백성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처벌의 필요성이 있지만 이걸 처벌하려면 기존 법으로는 안 되고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양육비 미지급도 아동학대 범주에 넣어버리든지 아니면 양육비 미지급을 따로 별도로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만든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이거를 이만큼 확대해석 하면 될 수 있을 거야라고 하다 보면 그건 형사법의 체계가 무너질 수 것 있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사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법을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그럼 지금 ‘현행법으로는 안타깝지만 힘들다’는 게 백 변호사님, 그러면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측이시고. 조 변호사님은 ‘현행법으로도 하려면 가능하다’ 쪽이신 것 같네요.
◆ 조수진> 맞습니다. 지금 고소당한 사례가 5명의 아빠인데 그중에서 일부는 불기소가 났다고 하고 나머지가 문제인데 그중에 한 명에 대해서 아빠인지를 알아보자라고 DNA에 대한 압수수색을 경찰이 신청했는데 검찰이 형사처벌 대상인지 모르겠다는 논리로 압수수색 못하겠다,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법을 찾아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개 주가 모두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형사처벌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OECD 국가가 36개인데 우리나라 빼고 35개, 우리나라만요. 빼고는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아동학대로 다 처벌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거기 법하고 우리 법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 조수진> 그래서 지금 우리 판례에도 보면 서울고등법원 98년도 판례에 자녀를 키우지 않는 부모라도 자녀의 보호 의무가 있다라는 판결이 있고요. 이러한 판례 법리를 따오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가 91년도에 비준한 국제법이 있는데 아까 아동에 대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아동학대로 보는 내용이 UN아동권리협약 27조에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법도 준거법이 되기 때문에 이 국제법과 기존의 서울법원의 판례를 종합하면 못 할 바 없다.
◇ 김현정> ‘(검찰이) 의지만 있으면 한다?’
◆ 조수진> 검찰 의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 백성문>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일단 조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판례는 민사 판례입니다. 양육비 지급에 관련된 판례인데. 민사법은 원래 확대해석, 유추 해석이 가능합니다. 형사처벌하는 법규는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민사 판례를 가지고 이 민사 판례가 이런 게 있으니 이거 형사판례 적용해 주십시오는 안 됩니다. 일단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금 전에 미국이나 OECD 대부분의 국가가 양육비 미지급하는 사람들 아동학대로 처벌한다. 저도 처벌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양육비 미지급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나라와 우리나라처럼 아동학대라는 규정, 아동복지법에 이거 딱 하나 두고 이걸 확대해서 처벌해 보자 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 김현정> UN의 국제법 얘기는요?
◆ 백성문> 사실 그 부분 역시 형사법의 준거법으로 쓸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검찰에서도 아까 영장 반려해서 그것 때문에 검찰도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 제가 이 댓글 보니까. 물론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는 저도 당연히 검찰에서 영장 압수수색 영장해서 친부인지 밝혀줘야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민사로 해결할 수 있는 건 형사가 개입하는 것은 검찰도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에서 반려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지금 이 법규를 가지고 기소를 한다, 기소를 해서 무죄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무죄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현재 이 불분명한 규정 가지고 된다, 안 된다로 다투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한참 전부터 있었는데 좀 안타깝게도 국회에서 이 법을 제대로 만들어주지 않아서 양육비 미지급 받아서 혼자 한부모 가정에서 아이가 힘들게 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국가에서 지급을 먼저 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하자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런 법규도 전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 김현정> 얘기 나누다 보니까 두 분 다 의견은 같아요. ‘처벌은 받아야 된다’ 다만 현행법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만 두 법조인의 해석이 갈리는 건데. 이 규정이 그럼 빨리 만들어지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런 우리가 ‘되냐 안 되냐’ 논쟁할 필요도 없잖아요, 조 변호사님
◆ 조수진> 맞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을 6글자만 넣으면 돼요. 아까 아동복지법상의 유기방임죄 내용에. 죄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국회의원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원포인트 개정안이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왜 안 돼요?
◆ 조수진>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저는 그런데 사실 상식이 법이라고 생각해요. 이럴 거면 왜 (아이를) 낳았어요? 이러한 상식이 법에 반영돼야 되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도 사법적극주의를 편다면 그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아도 재산 다 빼돌리고 안 주겠다 하면 사실 방법이 없거든요. 형사처벌로 강력하게 시그널을 주면 굉장히 많이 바뀔 겁니다.
◆ 백성문> 그런데 이게 형사처벌을 한다고 해서 없던 양육비가 나오지 않잖아요. 형사처벌이 양육비 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육비를 확실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가 주고 구상권 행사하는 방안부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만이 능사가 일단 아니라는 것하고. 일단 형사처벌이 심리적으로 억제 효과는 분명히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법으로 애매한 상황에서 섣불리 기소했다가 무죄가 나오면 면죄부만 주는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분들이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시면 빨리 이 법 좀 만들어주십시오.
◇ 김현정> (국회의원들이) 듣고 계실 거예요. 좀 서둘러 주시고요. 채팅창도 저희 들어오는 문자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양육비를 미지급해서 아이가 아동학대에 준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특히 배우자가 이혼한 배우자가 여력이 되는데도 안 주는 이런 경우는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는 의견이 거의 지금 압도적이니까 국회에서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두 분과 인사 나눠야겠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 조수진> 네, 감사합니다.
◆ 백성문>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조수진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김현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