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관련 첫 재판에서부터 치열한 법정공방을 펼쳤다.
수사과정 때와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은 무마가 아닌 종료됐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윗선의 압박에 따른 감찰 무마"라고 반박했다.
이 가운데 이 재판의 첫 증인으로 출석한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은 "윗선의 개입으로 인한 감찰 중단"이라며 검찰 측 주장과 부합하는 증언을 한 상황이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적법하게 종료됐다는 것이 조 전 장관 측의 무죄 주장의 기본 전제인 만큼 다소 불리한 상황에 놓인 조 전 장관 측이 향후 재판에서 어떤 방어논리를 펼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날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에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이 첫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반장은 유 전 부시장 감찰을 담당한 인물로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현 정부 핵심 인사들의 '유재수 구명운동'에도 "계속 감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지시로 작성한 인물이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국 전 장관의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날 이 전 반장은 검찰의 주신문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조 전 장관 등 윗선의 지시로 중단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는 조 전 장관 측의 감찰이 정상 종료됐다는 주장과는 결이 다른 내용이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뇌물수수 등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했음에도 수사의뢰나 담당 기관에 정식 통보하지 않는 등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 측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수사과정에서부터 줄곧 "감찰 무마가 아닌 종료이며 이에 대한 최종 정무적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법적으로 죄가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 전 반장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정권실세의 외압으로 중단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중징계 혹은 수사의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올렸는데도 박 전 비서관으로부터 "홀드하고 있어라. 위(조 전 장관 등)에서 이야기가 돼 감찰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결국 감찰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이 아닌 외압에 의해 중단됐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이 전 반장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당시 감찰이 유 전 부시장의 비협조로 조사가 어려웠지 않았냐며 감찰 당시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었다.
이는 감찰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최종결정권자로서 '감찰무마'가 아닌 정당한 '감찰종료'를 했단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감찰권 행사를 자제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라고 강조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꼭 '수사의뢰'가 정당한 후속조치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만 이에 대해 이 전 반장 측은 전반적으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중징계 조치가 가능할 정도로 감찰은 진행됐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결국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된 것인지 혹은 무마된 것인지가 수사과정에 이어 법정에서도 핵심 쟁점이 된 가운데 재판부는 내달 5일 다음 공판에서 이 전 반장 밑에서 근무했던 두 전직 특감반원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기로 했다.
이들은 직접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담당한 만큼 당시 감찰이 멈춰진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핵심증인인 만큼, 조 전 장관과 검찰은 이들을 둘러 싸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