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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내일 첫 회동…본회의·원구성 논의 개시

국회/정당

    여야 원내대표 내일 첫 회동…본회의·원구성 논의 개시

    통합당 "14일 오후 2시 회동"
    金, 朱 부친상 문상 후 5일만에 공식 회동
    내주 본회의 일정, 처리 법안 등 논의 전망
    코로나19 관련 민생법안, 과거사법안, n번방 재발방지 법안 등 주목
    원구성 협상 여부도 관심사…법사위 신경전 이미 '팽팽'

    (그래픽=연합뉴스)

     

    21대 국회 첫 1년 동안 여야 원내 상황을 이끌어 갈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는 14일 첫 공식회동을 갖는다.

    통합당은 13일 오후 두 신임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2시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한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두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늦게 만날 것"이라고 말했지만 주 원내대표의 지방 일정이 길어지며 이날 만남은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주 원내대표는 다음날인 8일 각각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지난주 회동이 예상됐지만, 주 원내대표가 선출 다음날 부친상을 당하면서 공식회동에 나서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장례식장인 대구를 직접 찾아 주 원내대표를 위로했지만 공식적인 원내대표 간 회동은 14일이 처음이다.

    이번 회동에서는 본회의 합의 여부와, 본회의 합의 시 처리할 민생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영진 수석부대표는 전날인 12일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나 다음 주 중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 민주당 중진의원은 "오는 20일, 21일 중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원포인트성으로 열리게 될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안과 과거사 관련 법안,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안 등 민생 법안이 주로 처리될 전망이다.

    코로나19 관련 민생법안으로는 앞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고용보험 대상에 문화예술인을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국·공립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치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입국한 학생의 등교를 금할 수 있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 관련 법안으로는 최근 국회 건물에서 고공 농성으로 합의처리를 약속 받은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롯한 진실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내용이 담긴 '4·3 특별법'이 처리될 전망이다.

    주요 관련자들이 연이어 검거되고 있는 '텔레그램n번방' 사건의 재발방지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등 법안들의 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21대 국회의 원 구성 협의가 시작될지 여부도 관건이다.

    상임위원회 구성 법정시한은 다음 달 8일까지다.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해온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직을 17대 국회부터 야당이 맡아온 관례를 유지할지 여부 등을 둘러싼 기싸움이 이미 펼쳐지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도 "체계자구심사를 이유로 법사위가 법안 처리를 발목 잡는 일이 너무 많다. 이 참에 여당에서 법사위를 가져온 후 국회법을 개정해 법사위의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은 늘 야당이 맡아왔다.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심의를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법사위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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