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감원 제공)
#사례1 기존 운전자보험 보장 한도가 낮다며 추가로 운전자보험 판매
자영업자 박모(50)) 씨는 사업상 운전을 많이해 이미 오래 전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 하지만 '민식이법' 시행으로 벌금, 형사합의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보상한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보상액을 높이고 싶어 보험설계사에게 문의했다. 박 씨는 설계사로부터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면 된다는 권유를 받고 추가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나 자동차사고 발생 후 천만원의 벌금이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하니 2개의 운전자보험에서 각 각 5백만원씩만 보상이 된다는 안내를 받고 가입 전에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가입한 것을 후회했다.
#사례2 타보험사 운전자보험에 없는 보장과 다양한 담보 및 만기환급금을 강조하여 판매
신입직원 박모(28) 씨는 자동차를 처음 구입하였고 운전이 미숙하여 운전자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중 보험대리점의 설계사를 통해 여러 운전자보험을 비교하여 안내를 받게됐다. 경제 사정에 맞게 월 보험료 2만원 내외로 예상하였으나, 설계사는 타보험사에는 없는 보장내용, 다양한 담보 및 만기시 환급금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월보험료 5만원 이상 운전자보험을 권유하여 가입했다. 그러나 나중에 만기 환급금 없이 필요한 보장만 선택하면 훨씬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음을 알게 되고 비싼 보험에 가입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사례3 기존 운전자보험 해지 후 새로운 보험 판매
주부 김모(35) 씨는 5년전 운전자보험(벌금 2천만원 한도)을 가입하여 유지하던 중 보험설계사로부터 교통사고 처벌이 강화되어 스쿨존 사고시 벌금 한도가 3천만원으로 늘어났으니 보상한도가 늘어난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한다는 설명을 듣고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추가로 벌금(2천만원 초과 1천만원 한도) 특약(주계약 포함)을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한 것을 후회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시 처벌이 강화되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지만 위 사례처럼 불필요한 보험가입 역시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운전자보험 판매가 올해 4월 이후 급증했다.
실제로 신계약 기준 판매건수는 4월 한달만에 1~3월 평균 대비 2.4배나 늘어난 83만건으로 급증했다.
손해보험사 역시 올 4월부터 벌금 및 형사합의금 보장한도 등을 높이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운전자보험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험모집자(설계사, GA대리점)가 기존 보험이 있음에도 추가로 가입토록 하거나,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토록 유도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우려돼 소비자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우선 벌금, '사례1' 처럼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되므로 1개 상품만 가입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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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A,B보험사에 중복 가입한 운전자 C가 사고 발생 후 1800만원의 벌금을 확정판결 받은 경우 A,B보험사는 각각 50%인 900만원 씩만 보상한다. C가 A보험사에만 가입했을 경우에는 A보험사로부터 1800만원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사례2' 처럼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등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은 경우, 특약을 추가하여 증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사례3' 처럼 운전자보험 중 만기환급금을 받는 상품은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 환급금이 없는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싸다. 따라서 사고시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지막으로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중상해 및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비용손해(벌금, 형사합의금 등)를 보장하지만 중대법규위반 중 사고 후 도주(뺑소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3,00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