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정부가 코로나19로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하 특고),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노동자 등에게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하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다음 달 1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고 공고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청 후 2주 안에 100만원이 우선 지급되고, 오는 7월 중으로 정부가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대로 5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월~4월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와 영세 자영업자, 혹은 지난 3월~5월에 무급휴직한 노동자여야 한다.
이 가운데 ➀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50%(4인 가족 기준 712만 4천원) 이하이거나 ➁신청인 연소득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무급휴직일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매출액의 감소율과 무급휴직일수는 소득수준별로 두 구간으로 나눠 차등 적용된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475만원)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연매출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매출 25%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30일(또는 월별 5일) 이상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가구소득이 중위 100~150% 또는 신청인 연소득 5~7천만원(연매출 1억 5천만원~2억원)으로 소득 수준이 좀 더 높은 경우에는 소득·매출 50%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45일(또는 월별 10일) 이상이어야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로 접수하면 된다.
다만 신청자가 한번에 몰릴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다음 달 12일까지는 5부제로 신청을 접수받아서,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1 혹은 6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렵다면 오는 7월 1일부터는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는 오는 25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고용안정지원금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과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 등 소득·매출 감소나 생계안정을 돕는 정부·지자체 지원금과 동시에 받을 수 없다.
다만, 이들 사업으로 받은 지원금이 150만원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안정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