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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가격리 위반 첫 구속' 60대에 실형 구형

법조

    검찰, '자가격리 위반 첫 구속' 60대에 실형 구형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 어기고 사우나 등 돌아다녀
    김씨 측 "지내던 고시원에서 거부해 갈 곳 없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 혐의를 받는 A씨가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과 관련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 외출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68)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코로나19 의심자인데도 격리 조치를 위반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미국에서 입국한 이튿날인 지난달 11일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지키지 않고 숙소를 두 차례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돌아다닌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자가격리 지침 위반이 구속까지 이어진 첫 사례다.

    김씨 변호인은 "김씨가 2년 전 부인과 사별 후 홀로 고시원에서 지냈고, 잠시 미국에 출국했다 돌아온 시점에 벌어진 일"이라며 "고시원에서 김씨를 거부해 갈 곳 없이 돌아다녔다"고 변론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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