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지난 13일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에서 6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강원지방경찰청은 22일 오전 9시 40분쯤 수사관 16명을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에 보내 이번 사망 사고와 관련한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압수수색은 환경안전팀과 생산팀 사무실을 중심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민주노총 삼표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1시 9분쯤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에서 혼자 작업중이던 김모(62)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머리 부분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작업 공정은 유연탄 대체 보조연료인 합성수지를 투입하는 컨베이어 벨트로 알려졌다. 사고 당일 새벽 4시쯤부터 전체 설비 보수 계획에 따라 설비를 세운 상태에서 보수·점검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김씨는 당시 기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정은 위험 작업이어서 2인 1조 근무로 근무해야했지만, 김씨는 혼자서 근무했다는 것이 노조측의 설명이다. 김씨는 당시 6호 킬른 합성수지 투입 라인에서 근무중이었으며, 100여m 떨어진 7호 킬른 합성수지 라인에서 일하던 근로자에 의해 발견됐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김씨의 사망 추정 시간은 사고 당일 오전 9시 25분쯤. 결국 혼자서 일하던 김씨는 목이 벨트에 끼인 채 한 시간이 넘도록 발견조차 되지 않은 채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한 셈이다.
민주노총 동해삼척지부와 삼표지부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삼척 삼표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등을 촉구했다. (사진=민주노총 동해삼척지부 제공)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동해삼척지부와 삼표지부는 "이번 사고는 오래전부터 묵인되고 예견된 죽음의 현장"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삼표시멘트 관계자는 "해당 공정에 2인 1조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근로자들이 원하는 근무와는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재발방지 대책도 철저히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규명과 책임자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