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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플랫폼 노동 지킬 '자율규범' 첫 발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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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 플랫폼 노동 지킬 '자율규범' 첫 발 뗐다

    경사노위에서 플랫폼 노동 보호하기 위한 첫 노사정 합의 이뤄져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 보호하기 위한 사항 '자율규범' 마련
    계약체결, 대금결제부터 차별방지, 평가제도, 분쟁해결, 고객지원 등 다양하게 담아
    플랫폼 노동자 사회보험 적용 추진하고 협동조합 설립도 지원키로

    (사진=연합뉴스) 확대이미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들이 지킬 '자율규범'이 노사정 합의로 만들어졌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는 27일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및 노동 종사자 지원 방안에 관한 합의를 발표했다.

    온라인으로 일자리나 프로젝트 업무를 중계하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보호방안·규율을 노사정이 함께 만든 것은 이번 합의가 처음이다.

    2018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 개발 프리랜서는 최소 2만 6천명에서 최대 약 6만 6천명으로 추정됐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는 SW 프리랜서(903명) 중 16.1%만이 계약서가 공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식할 정도로 조건이 열악했다.

    나머니 프리랜서들(676명)은 잦은 업무 변경(56.5%), 기간 연장(49.0%), 임금 지연(46.3%), 임금 체불(23.4%), 임금 삭감(15.8%)을 경험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SW 프리랜서 개발자 실태조사에서도 10명 중 6명은 하청업체와 계약하는 만성적인 하도급 구조 속에 허위경력 기재를 요구·요청 받고 있고(3명 중 1명), 불법·불합리한 업무 지시, 과도한 업무 지시(2명 중 1명) 등으로 프로젝트 중도 하차(3명 중 1명)를 경험하고 있어 해법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날 노사정은 우선 IT·SW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 제도가 마련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플랫폼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자율규범(Code of Conduct)'을 제정했다.

    '자율규범'에는 △계약체결 △대금결제 △수수료 △세금 △차별방지 △평가제도 △경력증명 △분쟁해결 △고객지원 차원에서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 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으로 플랫폼 기업은 계약 단계에서 과업의 내용, 범위, 기간, 성과형태, 하자보수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계약하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공급자와 사업자가 거짓된 정보를 기재하거나 계약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확인하고, 의뢰자가 제시한 계약서 공급자나 공급자 일방에게 불리한 조항이나 모호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또 의뢰자와 공급자 간의 계약이 근로계약인지 도급, 파견인지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하고, 실제 의뢰자와 계약 당사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지도 않도록 했다.

    의뢰자, 공급자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각자에게 적용되는 계약파기 사유와 파기 절차, 파기에 대한 책임 등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만약 어느 한쪽을 제재·퇴출하려면 그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 측이 대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따른 대금 지급 시기를 명확히 제시하고, 수수료와 납부 시기, 방법 등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플랫폼 내 매칭 과정에서 성별, 나이, 학력 등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공정한 별점과 리뷰 등 평가제도 운영과 정보 제공에 관한 세부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율규범이 현장에서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수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제공하도록 추진하고, 노사정은 IT 인력 중개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범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사정은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험 적용 방안·징수체계 및 피보험자 관리 세부사항 논의 △IT·SW 산업 종사자 플랫폼 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체계 정비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맞춤형 교육 과정 개설 활성화 △공공영역 IT·SW 개발에 대한 청년 개발자 참여 방안 검토 등에도 합의했다.

    특히 플랫폼이 IT‧SW 산업과 종사자 처우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연구해 인력 중개 플랫폼 및 종사자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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