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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시대 열려…전인대 속전속결 통과, 반대는 단 1명

아시아/호주

    홍콩보안법 시대 열려…전인대 속전속결 통과, 반대는 단 1명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후속 작업 진행
    법조문화 작업 거쳐 의결 뒤 공포되면 효력 발생
    미국 보복 카드 곧 꺼낼듯 "긴 보복 리스트 있어"
    중국도 최악의 시나리오 상정 맞대응 준비

    홍콩보안법 초안 설명하는 왕천 전인대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

     

    홍콩에 국가보안법을 도입하도록 하는 '결정안(案)'이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했다.

    전인대는 28일 폐막에 앞서 '홍콩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률제도 등을 완비할 데 대한 결정'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표결에는 전인대 대표 2885명이 참여해 2878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기권은 6명 했따. 반대는 단 1명에 그쳤다.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폐막 연설에서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유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의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상무위원회 실무기구의 법조문화 작업을 거쳐 두 달에 한 번씩 짝수달 하순에 열리는 상무위원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홍콩보안법의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날 전인대를 통과한 '결정'이 법안에 담아야 할 내용을 구체적을 명시한 만큼 사실상의 홍콩보안법이라는 시각도 있다.

    전인대를 통과한 '결정'에 따르면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구를 마련하고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와 활동을 금지, 제지, 처벌하도록 했다.

    또 중앙정부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기관은 필요에 따라 홍콩에 기관을 설립하고 관련 직책을 이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홍콩행정장관은 홍콩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직책을 이행하고, 국가안보 교육을 전개하고,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 등의 상황을 법에 따라 금지해야 한다. 또 중앙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와 활동이 무엇인지,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할지, 홍콩에 어떤 기관을 설치할지, 안보교육을 어떻게 할지 등은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았다.

    홍콩특별행정구 차원에서 홍콩보안법을 만들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다. 하지만 홍콩시민들의 저항에 막혀 무산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송환법 반대시위에 수백만명 이 참여하고 이중 일부가 일국양제(1국가 2체제)를 부정하고 홍콩 독립을 외쳤다.

    시위대들이 중국의 상징인 오성홍기 등을 훼손하자 중국 중앙이 직접 나서 홍콩보안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은 어느 국가나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 있다는 논리로 홍콩보안법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중앙이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패싱'해 직접 홍콩보안법을 만듦으로써 홍콩자치 원칙인 항인치항(港人治港)을 뿌리째 흔들었다.

    또 홍콩반환 당시 국제사회와 약속한 '일국양제'도 훼손하고 중국의 법과 제도를 홍콩에 심음으로써 국제사회의의 불신을 자초했다.

    홍콩보안법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미국이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지위를 취소하는 등의
    보복조치를 곧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데이비드 스틸웰 미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비자제재와 경제제재 등 트럼프 대통령이 취할 매우 긴 목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도 미국이 조치를 취할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검토하며 맞대응카드를 준비하는 등 홍콩 문제로 미중 양국이 정면 충돌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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