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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병원 간 60대, 감염병법 위반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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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 중 병원 간 60대, 감염병법 위반 고발 조치

    말레이시아에서 입국한 60대 외출했다가 적발

    외국에서 부산으로 입국한 뒤 자가격리 기간 중 병원에 들른 60대가 고발조치됐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외국에서 부산으로 입국한 뒤 자가격리 기간 중 병원에 들른 60대가 고발조치됐다.

    부산시는 지난달 30일 말레이시아에서 부산으로 들어와 오는 13일까지 자가격리 기간인 A(68·여)씨를 감염병 관련법 위반 혐의로 3일 경찰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2일 오후 2시 30분쯤, 연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나와 서구에 있는 한 병원까지 이동해 치료를 받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평소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약을 타기 위해 잠시 외출했다"며 자가격리 위반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에서는 A씨를 포함해 지금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32명이 적발됐다.

    한편, 부산시는 내성고 학생인 144번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177명에 대해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이 학생과 접촉한 58명은 자가격리 조치하고 119명은 능동감시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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