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대학교 도서관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4 단독 박상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24일 오후 2시 50분쯤 광주의 한 대학교 도서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이 용변을 보고 있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