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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양창수 논란, '삼성X파일' 노회찬 무죄 뒤집기도

법조

    커지는 양창수 논란, '삼성X파일' 노회찬 무죄 뒤집기도

    '삼성X파일' 폭로 故 노회찬 '무죄' 뒤집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
    에버랜드 전환사채 '무죄' 등 삼성 관련 판결이력 도마에
    최지성과 고교 동창, 처남은 삼성서울병원장…공정성 논란↑

    양창수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의 양창수 위원장(전 대법관)이 과거 '삼성 X파일'을 폭로한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해 원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 판결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양 위원장은 과거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고, 최근에는 이를 근거로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 관련 사죄를 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칼럼을 작성했다. 이런 이력들이 속속 알려지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1차 판단할 심의위의 위원장으로서 공정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논란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5월 13일 이른바 '삼성X파일' 사건으로 기소된 노 전 의원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뒤집고 통신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당시 대법관이던 양 위원장은 이 사건을 맡은 소부(대법원 2부)의 주심이었다.

    '삼성X파일' 사건은 노 전 의원이 2005년 8월 옛 안기부(국가정보원)의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 폭로한 사건이다.

    노 전 의원은 이 보도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이유로 고소돼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정당행위"라고 판시했다.

    노회찬 전 의원이 2007년 5월 22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삼성-떡값검사 비리' 관련, 검찰의 기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하지만 당시 양 위원장이 주심으로 있던 대법원 2부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다시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2013년 유죄가 확정되자 노 의원은 "이번 판결은 뇌물을 지시한 재벌그룹 회장, 수수를 모의한 간부, 전달한 사람, 뇌물을 받은 떡값 검사들이 모두 억울한 피해자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저는 가해자라는 판결"이라며 "폐암 환자를 수술한다더니 폐는 그냥 두고 멀쩡한 위를 들어낸 의료사고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유착 의혹은 물음표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를 폭로한 자신을 처벌하는 게 정당한가라는 문제제기였다.

    법리와는 별개로 삼성에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줬다는 논란은 '에버랜드 사건'에 대한 양 위원장의 판단을 둘러싸고도 불거진 바 있다.

    그는 대법관 시절인 2009년 5월 경영권 승계를 위해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이 부회장 등에게 헐값에 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다수의견을 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은 주주 배정 방식에 의한 것으로,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였다.

    (사진=연합뉴스)

     

    양 위원장은 지난달 22일에는 이 판결을 언급하며 한 신문 칼럼에 "아버지가 기업지배권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범죄가 아닌 방도를 취한 것에 대하여 승계자가 공개적으로 사죄를 해야 하는가"라며 "혹 불법한 방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당사자도 아닌데 거기서 이익을 얻었다는 것으로 자식이 사과를 할 것인가"라고 썼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직후 해당 사과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사실상 삼성 옹호론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양 위원장은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서울고 22회 동창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처남은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서울병원장으로 파악됐다. 삼성과의 친분관계를 의심해 볼만한 대목이다.

    수사심의위 규정에는 '심의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회피 신청을 하게 돼 있다. 양 위원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관련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위에 참여하는 것을 스스로 회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배경이다.

    CBS노컷뉴스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양 위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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