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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교통사고 '고의성'…특수상해 적용 됐다

경주 스쿨존 교통사고 '고의성'…특수상해 적용 됐다

국과수 2차례 현장검증 통해 '고의성' 결론
가해자 A씨 강력 부인해 법적 공방 예상

사고당시 화면(사진=자료사진)

 

지난달 25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스쿨존 자전거 추돌사고'와 관련해 운전자가 고의로 초등학생을 들이받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경주경찰서는 경주 동천초등학교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가해자인 운전자 A씨(41·여)가 고의로 자신의 SUV차량으로 피해자인 초등학생 B군(9)을 뒤에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발생한 경주 스쿨존 교통사고 영상 (영상=독자 제공)

 

경주 스쿨존 인근 교통사고 영상 (출처-보배드림)

 

국과수는 차량 진행 방향과 속도, 운전자의 시야, 충돌 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사고와 관련해 A씨의 고의성이 있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과수는 지난 2일과 9일 두차례에 걸쳐 경찰과 함께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이번 결과에 따라 경찰은 A씨에 대해 형법인 특수상해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국과수 현장 검증(사진=자료사진)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최대 핵심은 가해자의 고의성 여부였다"며 "국과수의 분석 결과 고의성이 밝혀진 만큼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가해자 A씨는 이번 사고의 고의성에 대해 여전히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25일 오후 1시38분쯤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SUV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9살 남자아이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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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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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애아빠2020-06-18 23:10:3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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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줌마 앞으로 인생에 역경이 많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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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청각장애2020-06-18 17:51:38신고

    추천4비추천0

    아무리 화가나도 아이를 폭행및 폭력행사하거나 다치게 해서는 안됩니다
    민식이법과 아동보호법에의해서 고의성이 없이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및 폭행및그외등으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상해를 입혔다면 500만∼3000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하게되어 벌금형으로도 끝날수 있었으나. 사고 가해 당사자는고의성을 인정되어 특수상해로 적용 벌금형 없이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됨
    위험 차로 성인이 아닌 아동을 고의로 상해를 입혔으므로
    징계 3년이상 징역및 미필미필적 고의 살인미수로 적용시 아동학대치사죄 적용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살인죄에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다. 즉 차로 아이를 치면 죽을걸 알고도 아이를 밀어 다치게하면 무조건 5년이상 징역을 주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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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엠비시러그네시러2020-06-18 17:31:37신고

    추천1비추천2

    한문철은 이걸 두둔하드라...어처구니가 없음.

    답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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