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재학 연한에 박사 학위를 받지 못한 '천재소년' 송유근(22) 씨의 제적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19일 송씨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 취소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송 씨는 12살이던 2009년 3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한국천문연구원 캠퍼스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했으나, 논문 표절 논란으로 지도교수가 교체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다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적됐다.
UST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재학 기간 중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받고, 관련 논문 1편을 과학기술논문 인용 색인급 저널에 발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송 씨는 "지도교수 해임으로 UST에서 실제로 교육받은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전지법 행정2부는 "논문 표절 논란에 송 씨 책임도 있고, 피고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학 연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은 정당하고 원고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