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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만·청약철회 방해' SNS기반 쇼핑몰 제재

경제 일반

    '소비자 기만·청약철회 방해' SNS기반 쇼핑몰 제재

    쇼핑몰 후기게시판 임의로 조작
    청약철회 기간 제멋대로 고지
    판매자 정보 등 기본정보 제공도 무시

    적발된 업체의 사이버몰 초기화면의 'WEEK'S BEST RANKING'라는 메뉴에서는 순위를 매겨 8개의 상품을 게시했는데, 그 게시순위는 실제 판매금액에 따른 순위와는 무관하게 판매금액 순위 20위 밖의 상품도 포함됐다. (사진=공정위 제공)

     

    기만적인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7개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벌인 부건에프엔씨 등 7개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등 7개 쇼핑몰 사업자이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은 후기게시판을 운영하면서 게시판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의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불만 등이 담긴 후기는 하단에만 노출되도록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건에프엔씨의 경우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서 'WEEK'S BEST RANKING', 'BEST ITEMS' 등 메뉴를 통해 임의의 기준으로 선별된 특정 상품을 게시하면서 마치 판매금액 등 객관적 기준으로 꼽은 것처럼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청약철회 방해 문구 예시. (표=공정위 제공)

     

    또 하늘하늘 등 6개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법정기한이 있음에도 임의로 청약철회기준을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사실도 적발됐다. 관련법상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한데도 '교환&환불 불가 상품: 수령 후 5일이 경과한 제품' 등으로 고지했다.

    이번에 적발된 린느데몽드는 지난해 2월말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한 상품의 주문자, 주문품목, 대금결제액, 배송지 등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않았다.

    특히 부건에프엔씨 등 5개 사업자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규정된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또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등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글랜더는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아 신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했다.

    부건에프엔씨 등 6개 사업자는 상품의 제조업자, 품질보증기준 등 상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관련 법규를 위한한 것이다.

    이들은 또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미성년자와의 계약 건은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SNS에서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가 운영 홍보하는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SNS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쇼핑몰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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