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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사건, 검찰 수사심의위 판단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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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언유착' 의혹 사건, 검찰 수사심의위 판단받는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 넘기기로
    한동훈·채널A 전 기자 '기소 적절' 여부 등 의결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조만간 개최된다.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2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모 전 기자 사이 불거진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기기로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검 산하 자문기구다. 지난 2018년 도입된 제도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와 구속 그리고 기소 등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수사심의위가 열리려면 검찰 시민위원 15명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를 먼저 통과해야 한다. 부의심의위에서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수사심의위는 부의심의위가 소집을 결정한 날로부터 통상 2주쯤 뒤에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서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채널A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수사 계속이나 기소 여부 등을 의결하게 된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의결 내용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이 전 대표 측은 채널A 이 전 기자 측이 진정서로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의 소집이 결정되자 여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난 25일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자문단은 윤석열 검찰총장 영향력 아래에 있다. 사건을 종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며 "한 검사장 수사가 계속되고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도 이뤄져야 한다"고 수사심의위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 전 기자 측은 지난 14일 "균형있고 절제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해 현 수사팀의 수사 결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며 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을 대검에 제출했다. 대검은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9일 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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