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철도 전기제어장치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에이스콘트롤 등 2개 사업자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4건의 전기제어장치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에이스콘트롤과 제이브이지 등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 1,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철도 전기제어장치는 철도에 공급되고 있는 전력의 품질 상태 및 전력공급장치에 고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자동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장치이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에이스콘트롤 및 제이브이지는 2018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32억 원 상당의 전기제어장치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가격에 관해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두 회사는 4건의 구매입찰 중 각각 2건의 입찰에서 낙찰받기로 사전에 합의했고 그 합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전기제어장치 구입은 당초에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2018년부터 경쟁입찰을 통한 방식으로 변경되자 두 회사가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많이 실시하는 건설, 물품 등의 구매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단체와 협력하여 담합예방자료 배포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