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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성폭력 B교수' 2차 징계위…학생들 "교수 파면하라"

사건/사고

    서울대 '성폭력 B교수' 2차 징계위…학생들 "교수 파면하라"

    B교수, 학생 성희롱·인권침해 의혹…'2차 가해'도
    서울대, 2차 징계위 열어…서울대 인권센터, 대학본부에 중징계 요청
    학생들 "교수 파면하라"…탄원서에 1049명이 연서명

    서울대 B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

     

    학생을 지속적으로 성희롱·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서울대학교 음대 'B교수' 사건 관련 2차 징계위원회가 열린 2일 서울대 학생들이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대학교 B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중한 학문공동체가 더 이상 전횡의 온상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징계위에 B교수 파면을 요구했다. 특별위는 서울대 학내 단체, 재학생·졸업생 등 1049명이 연서명한 탄원서를 징계위에 제출했다.

    학생들은 탄원서에서 "대학 미투의 흐름 속에서 대학에 가해 교수의 자리는 없다는 원칙 하에 사회과학대학 H교수, 인문대학 A교수와 같은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가해 교수의 파면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이 학계 권위자에게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외치고 바로잡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음대 소속 B교수는 지난해 7월 대학원생 제자와 함께 간 학회 출장에서 숙소 방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와 강제로 손을 잡는 등 성추행과 갑질을 일삼은 의혹을 받고 있다. 평소에도 여러 차례 학생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사적인 연락을 강요하고, 옷차림 등의 사생활에 간섭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 학생에게 "인생 망치고 싶냐", "학교는 남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너는 조건이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B교수는 "길을 잃어서 학생에게 전화했고 길을 묻기 위해 방에 찾아갔다. 목이 말라 문 앞에 서서 물을 얻어먹었을 뿐 들어간 적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학생의 사생활을 간섭한 의혹에 대해선 "지도학생의 요청에 따라 생활을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B교수는 피해 학생의 신고로 조사가 이뤄지던 때에도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교수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제자들에게 "피해 학생이 큰 잘못을 해서 연구실을 나간 것이다", "나에게는 스크래치 정도겠지만 학생은 인생을 걸어야 할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기간 중 연구 과제에서 피해 학생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의혹도 있다.

    학생들은 대학·교육부·국회 등에 책임을 물었다. 특별위는 피해 학생이 전 음대 학장단에 피해 사실을 호소하고 보호조치를 요구했지만, 학교 측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재발을 막기 위해선 B교수를 직위해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위는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및 성희롱 발언을 넘어 자신의 행동들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교수로부터의 배움을 우리는 거부한다"고 말했다. 직위해제는 직무를 일시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로 월급이 일부 지급되는 반면, 파면은 '자격 박탈'에 해당한다.

    서울대 총학생회와 서울대 음대 학생회도 입장을 내고 B교수 파면과 교원징계위원회 학생 참여·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총학은 "결국 필요한 것은 비민주적인 대학 구조의 개선"이라며 "서울대 교원징계규정 개선과 더불어 정부와 국회의 사립학교법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을 위한 2020 총선-국회 대학가 공동대응 기획단' 홍류서연 단장은 "대학과 국회, 교육부는 알파벳 스물 여섯자가 채워져야 대책을 논의할 것인가"라며 "1992년 '서울대 신 교수 사건' 이후 수십년 동안 대학에서 반복되는 교수에 의한 권력형 성폭력과 인권침해 문제를 마주해왔다"고 꼬집었다.

    서울대 음대 김서정 학생회장은 "서울대가 B교수를 파면시키지 않고 다시 교육자로 받아준다면, 우리는 B교수의 강의뿐 아니라 서울대에 다녔던 기억 자체가 부끄러워질지도 모른다"며 "제 친구들의 더 공부하고 싶다는 열망이 어떤 교수의 성희롱, 성추행, 갑질, 인권침해를 감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피해자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피해 사실을 진술한다.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서울대 인권센터에 알린 뒤 8개월여가 지났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앞서 지난 3월 대학본부에 정직 12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요청했다. 서울대는 B교수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도 올해 초 사건을 접수 받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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