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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 이재명표 기본소득·부동산 정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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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회생' 이재명표 기본소득·부동산 정책 탄력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이한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의 원심 판결 파기 환송으로 지사직을 계속 이어가게 되면서 이른바 '이재명표' 정책들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이 지사의 대표 정책으로 자리매김한 '기본소득'은 향후 우리 사회의 복지‧경제 정책을 아우르는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기본소득'보다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년 대선 국면에서 이 지사가 유력 대권 후보로 떠오른 만큼 기본소득에 대한 공론화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할수록 제2, 제3의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이 지사의 요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는 이달 초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지역화폐의 인센티브를 현행 10%에서 20%로 올리는 방법도 있다"고 건의한 바 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최근 문재인 정부를 곤란하게 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이 지사는 우선적으로 경기도형 부동산 정책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이 지사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정치권에 일찌감치 던져놓은데 이어 곧바로 투기 등으로 인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지방세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거둬 기본소득으로 지급하자는 게 핵심 취지다.

    이를 위해 이 지사는 단기적으로 지방세법에 국토보유세 세목을 신설하고 장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법을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법을 신설할 것을 정치권에 건의한 상태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 먼저 토지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지사의 토지보유세를 활용한 기본소득 도입 제안에 대해 현실적인 법 개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내렸던 2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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