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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30만원씩↑…기업 투자세액공제 '통폐합'



경제정책

    신용카드 소득공제 30만원씩↑…기업 투자세액공제 '통폐합'

    [2020 세법개정안③]코로나19 위기 속 기업 투자 회복이 최우선 과제
    투자세액공제 전면 통폐합…투자 많이 할수록 인센티브 강화
    세액공제·경손금액 이월공제기간도 5년씩 연장해 세 부담 줄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구간별로 30만원씩 올려 소비 촉진

    글 싣는 순서
    [2020 세법개정안①]코로나 위기 속 세수 중립…기업·서민 감세, 고소득층 증세
    [2020 세법개정안②]개미도 '주식 양도소득세'…소득 5천만원까지는 공제키로
    [2020 세법개정안③]신용카드 소득공제 30만원씩↑…기업 투자세액공제 '통폐합'
    (계속)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코로나19 위기 속에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정부가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세제개편안 등을 담은 '2020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기재부의 지난 17일 발표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내 전산업생산은 지난 1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최근 수치인 지난 5월 설비 투자도 5.9% 떨어졌다.

    또 지난 3일 KDB산업은행에 따르면 올해 국내 기업이 계획한 설비투자 규모는 153조 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7.4% 감소했다. 이미 반도체 분야의 대규모 투자가 2018년 마무리돼 지난해도 감소세(-0.9%)였는데 코로나19 위기로 국내·외를 가릴 것 없이 경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투자 심리도 위축된 것이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위축된 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해 하반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각종 세제지원책을 강화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30만원↑…주류 규제 개선도 계속 추진

    근본적으로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 소비를 되살리기 위한 세제지원도 함께 제시됐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총급여를 기준으로 구간이 나뉘어있는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한도를 올해에 한해 모든 구간에서 30만원씩 인상해 최대 330만원까지 공제한다.

    앞서 올해 3월~7월 동안 각 결제수단의 공제율을 최대 80%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공제한도도 인상해 적극적인 소비활동을 유도한 것이다.

    또 최대 한도 390만원(개별소비세 300만원, 교육세 90만원)이었던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적용 기한도 2년 연장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한편 지난 5월 '주류 규제개선 방안'에서 예고한대로 주류 세제 관련 개편작업도 차질없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다른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 방식을 허용해 시설투자 부담을 줄여주고, 제품 안전과 무관한 간단한 제조방법의 변경·추가는 과세관청의 승인이 필요없는 신고사항으로 바꾼다.

    또 종량세로 주세를 신고하는 주종인 맥주, 탁주는 주류제조업자의 주류 가격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음식조리용 첨가물로 주로 쓰이는 조미용 주류는 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복잡한 투자세액공제 하나로…투자 많이 할수록 공제도 ↑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하나로 합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그동안 R&D 설비, 생산성 향상 시설, 안전 설비, 에너지절약 시설, 환경보전 시설, 5G 이동통신 시설,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 등 9개 시설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세제지원 대상에 따라 지원수준도 서로 달라 제도가 복잡한데다, 산업·기술발전으로 시설이 다양해지는 현실을 제 때 반영하기 어려워 기업들이 세제지원을 받기 쉽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이에 따라 특정시설을 선별해 지원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 대신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지원하되 토지·건물, 차량 등 일부 예외를 두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해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다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세제지원 대상 투자지역은 현행대로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밖 투자로 제한하되, 중소기업 대체투자, 산업단지 내 투자 등에 대한 예외는 그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할수록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기투자분에 대한 기본공제(대기업 1%, 중견 3%, 중소 10%)에 더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했다.

    기획재정부.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이에 따라 당해 연도 투자액과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비교해 증가분의 3%를 추가공제하되 기본공제액의 200%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신성장기술에 관한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2%p 더 높은 세액공제율(대기업 3%, 중견 5%, 중소 12%)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되는 12대 분야 223개 기술이 대상으로 삼기로 하고, 특히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기술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신성장기술의 시설 투자 적용요건도 대폭 완화해서 △전체 R&D비용이 매출액의 2% 이상 △전체 R&D비용 중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이 10% 이상 △상시노동자 수 유지 등의 요건은 폐지한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분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현행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이 내년 연말인 점을 감안해 2020~21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더 유리한 제도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세액공제·결손금액 이월공제기간 5년 연장…유턴기업 지원 문턱도 낮춰

    아울러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벌이거나 일시적으로 기업 실적이 악화돼 결손이 발생해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가 적용된 경우 향후에라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결손금액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했다.

    이번 이월공제기간 확대 대상은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이월공제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세액공제분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2015년 과세연도에 투자했던 투자세액공제분도 기간 연장이 적용된다.

    이 외에도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중 해외사업장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해야 하는 요건은 폐지하고, 대신 해외사업장의 생산량 감축수준에 비례해 지원하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중소기업에 관해서는 특허 조사·분석(IP R&D) 비용도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으로 적용했다.

    다만 제도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세액공제 대상은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통한 비용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벤처캐피털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 출자할 경우에는 주식양도차익,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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