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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4년간 서울시 직원 20여명에게 호소했지만 침묵"

사건/사고

    피해자 측 "4년간 서울시 직원 20여명에게 호소했지만 침묵"

    2차 회견서 "전·현직 비서관 20명에게 고충 말했다"
    "책임 있는 인사 담당자도 포함" 주장
    "방조범 수사 이뤄져야…법적 처벌 가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22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가 지난 4년간 20명에 가까운 동료 직원들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호소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A씨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은 22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약 20명의 전·현직 비서관에게 성고충을 말하며 전보를 요청했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기억하는 것만 하더라도 부서 이동 전 17명, 또 부서 이동한 뒤 3명에게 고충을 호소했다. 또 이들 중에는 피해자보다 높은 직급,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는 '인사 담당자'도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은 "시장을 정점으로 하는 서울시의 업무체계가 그동안 이들을 침묵하도록 만든 위력적 구조"라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성추행 방조범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그들을) 처벌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피고소인(박 전 시장)이 사망했다더라도 방조한 사람에 대한 수사와 법적 처벌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와 서울시 사무실 등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라며 "(피해자가) 지난 7월8일 고소 이후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를 받은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압색 등을 진행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전문] 피해자 글
    "그 어떠한 편견도 없이, 합리적 절차에 따라"

    증거로 제출했다가 일주일 만에 돌려받은 휴대폰에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힘이 되어줄게'라는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수치스러워서 숨기고 싶고,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나의 아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직 낯설고 미숙합니다. 그럼에도, 오랜 시간 고민하고 선택한 나의 길을 응원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친구에게 솔직한 감정을 실어 나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 그리하여 관계에 새로운 연결고리가 생기는 이 과정에 감사하며 행복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문제 인식까지도 오래 걸렸고, 문제 제기까지는 더욱 오래 걸린 사건입니다.
    피해자로서 보호되고 싶었고, 수사 과정에서 법정에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과정은 끝난 것일까요.

    헌법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헌법 제32조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 어떠한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정이 밝혀지기를.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 논점을 흐리지 않고, 밝혀진 진실에 함께 집중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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