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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흔들리는 중앙지검



사건/사고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흔들리는 중앙지검

    윤석열에 항명하고 대립각 세운 이성윤
    '수사중단' 의결에 '위법 압수수색' 이어
    KBS 오보 배후로 중앙지검 간부 거론돼
    박원순 누설 의혹까지 겹치며 입지 '흔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항명 사태까지 빚으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워오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입지가 각종 변수와 의혹 속에 크게 흔들리는 모양새다.

    외부 전문가들의 '한동훈 검사장 수사 중단' 의결과 법원의 위법 압수수색 판단에 이어 이제는 특정 언론사와 중앙지검의 이른바 '신(新) 검언유착'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법원 판단에 불복하고, 이 지검장이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외부로부터 수사의 중립성을 의심받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제3의 특임검사 임명 요구도 재차 거론된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수사팀은 6월경 수사팀 전원의 의견을 반영해 신병처리 여부를 논의한 후 이동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영장 내용을 결정해 지휘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의 승인을 받아 6월 17일 대검찰청에 이동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예정 보고를 했고, 7월 15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이 수사팀의 반대 의견에도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강행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를 직접 해명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중앙지검은 "본건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판단돼 법원의 준항고 인용 결정에 대해 재항고할 예정"이라는 입장도 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채널A 관계자로부터 넘겨받은 수사팀의 압수 절차는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는데, 이 역시도 중앙지검은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중앙지검은 지난 24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한 의결에도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했다"며 심의위 의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선을 긋고, 파생된 변수들도 반박하며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이 지검장과 수사팀을 둘러싼 의심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여권 기조에 맞춰 검언유착 의혹에만 과도하게 몰입한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벌어진 KBS 오보 사태가 이같은 의구심을 더욱 키우고 있다. KBS는 지난 18일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모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보도했지만 오보로 드러났다.

    이후 KBS의 공식 사과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오보의 배후로 중앙지검 간부가 거론되면서 또 다른 검언유착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불식하고자 중앙지검이 공영방송에 의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중앙지검 측은 "당일 KBS 보도 직후부터 중앙지검은 사실 관계가 다르다고 밝혔다"며 "중앙지검이 보도에 관여돼 있었다면 그러지 못했을 것이다. (KBS 오보에) 관여하거나 허위 내용을 취재진에게 알려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당초 이번 사건 수사를 놓고 제시됐던 제3의 특임검사 임명이 재차 언급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27일 "KBS 오보 배후에 정말로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있다면 이건 유착이 아니라 공작"이라며 특임검사 임명을 촉구했다.

    KBS 오보 개입 의혹은 한 검사장이 고소하면서 수사로 이어진 상황이다. KBS 기자에게 허위 정보를 전달한 인물이 실제 중앙지검 관계자로 확인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자연스레 이 지검장의 책임과 중립성 논란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한편 이 지검장은 현재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 정황을 누설한 의혹도 받고 있다. 피해 여성 측 김재련 변호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고소장을 내기 하루 전 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고소 대상자가 박 전 시장임을 밝히고 면담 일정이 잡혔지만 몇 시간 만에 약속이 깨졌다고도 말했다. 대검찰청은 해당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와 보고라인에 있는 김욱준 4차장검사, 이 지검장 등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대검은 박 전 시장의 피소 정황을 대검에 보고하지 않은 배경을 진상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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