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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줍줍' 막는다…실거주 아니면 취득세 20% 중과



국회/정당

    외국인, 부동산 '줍줍' 막는다…실거주 아니면 취득세 20% 중과

    정일영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주택 구입 외국인, 6개월 내에 상시 거주 시작해야
    김태년 "해외 사례 참고" 언급 수일만에 '속전속결'

    부동산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집값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후속 입법을 잇따라 내놓는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공식 회의석상에서 "외국인 부동산 매입 현황을 살펴보겠다"고 언급한 지 수일 만이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30일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취득세 중과법'을 발의했다.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구입한 뒤 6개월 이내에 실거주 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외국인이 취득일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주택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제8호의 세율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세율을 추가로 적용한다'는 항목이 신설됐다.

    민주당은 최근 중국인 자산가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입에 나서면서 시장 과열을 일으킨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정 의원은 "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6월 외국인 부동산 거래는 2090건으로, 서울시 418건, 경기도 1032건 등 시장 과열이 심각한 수도권에 집중되는 상황"이라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가 마땅한 규제없이 이뤄지고 있고,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거래 허가제나 취득세 중과를 하고 있는 사례를 고려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의 '외국인 토지거래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이 거래한 필지 수는 지난 4월 1645개에서 6월 2575개로 두 달 만에 거래량이 56% 가량 늘었다.

    현행법은 거래금액에 따른 취득세 차등 부과만 명시하고 있다. 매수자의 국적이나 실거주 여부도 고려대상이 아니다.

    특히 내국인의 경우,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자금조달계획서 등 각종 금융 규제를 받고 있지만 외국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일었다.

    반면 주택 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겪은 뉴질랜드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 부동산 구입자에 취득세를 중과한다.

    한편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필요하다면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무분별한 외국인 부동산 매매 근절 대책 마련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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