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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피해 금융지원 실시…보험금 선지급·대출 만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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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피해 금융지원 실시…보험금 선지급·대출 만기연장

    긴급한 자금애로 해소, 신속한 복구 과정 지원

    금융감독원(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금융당국이 최근 서울과 중부권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및 복구를 위해 신속한 자금지원 등 금융지원 방안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4일 "집중호우 재산 피해로 인한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 과정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금·보험료와 관련해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을 조기 지원하고, 심각한 호우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청 24시간 이내에 대출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대출과 관련해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실시한다.

    정책금융기관은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 유예나 분할상환 및 만기 연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례보증도 실시하는데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특례보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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