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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10여년째 임대아파트 시공 '0'…후퇴 중인 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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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도시공사, 10여년째 임대아파트 시공 '0'…후퇴 중인 주거복지

    서민 집 마련 정책 손 놓은 인천시
    2011년 설립 이후 임대아파트 시공 '0'
    역대 최고 재무수준 기록 중이지만 수년째 제자리 행보
    인천시도 임대주택 의무비율 수도권 최하위

    임대료 인상을 5%2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을 때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담은 임대차 3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임대주택 시장 판세가 급변하면서 서민들의 관심사도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가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도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구호를 내놓고 있다. CBS 노컷뉴스는 인천시 사례를 통해 임대차 3법 이후 지자체가 가야할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방향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인천시-인천도시공사, 임대주택정책 '엇박자'
    ② 인천도시공사, 10여년째 임대아파트 시공 '0'…후퇴 중인 주거복지
    (계속)


    인천도시공사. (사진=연합뉴스)

     

    인천지역 서민들의 주거복지사업과 부동산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인천도시공사가 설립 이후 사실상 임대아파트 시공에 손을 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역 주거복지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1년 설립 이후 임대아파트 시공 '0'

    6일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가 설립 이후 지금까지 시공한 임대아파트는 국민임대 아파트 1곳 250세대와 공공임대아파트 4곳 1656세대 등 모두 5곳 1906세대가 전부다.

    시기별로 보면 2007년 서구 연희지구에 국민임대 아파트 250세대를 처음 시공한 이후 2010년 연수구 송도3지구‧2014년 동구 만석지구‧2015년 남동구 구월1‧6지구 등 4곳의 공공임대아파트를 시공했다.

    국민임대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30년인 반면 공공임대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5∼10년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공사가 시공한 임대아파트는 서구 연희지구 250세대가 전부인 셈이다.

    특히 2003년 설립한 인천도시개발공사가 2011년 인천도시공사로 재설립된 점을 감안하면 인천도시공사가 직접 시공한 임대아파트는 사실상 '0'인 셈이다.

    ◇역대 최고 재무수준 기록 중이지만 수년째 제자리행보

    인천도시공사는 그동안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위기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돼 부채를 줄여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건설이 어렵다는 입장을 줄곧 고수했다.

    그러나 공사가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도시공사는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꾸준한 흑자 경영을 이어왔다.

    도시공사의 연도별 당기순이익 실적을 보면 2015년 401억원, 2016년 223억원, 2017년 370억원, 2018년 297억원, 지난해 527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공사설립 이래 최대 경영 흑자를 기록해 처음으로 대주주인 인천시에 배당금 지급 검토 얘기까지 나왔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도 2015년 253%, 2016년 245%, 2017년 220%, 2018년 218%, 지난해 247%를 기록해 행정안전부의 목표 부채비율인 300%보다 낮은 건전한 재무 상태를 유지해 역대 최고의 재무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게 공사 안팎의 공통된 평가다.

    이 때문에 "언제까지 돈만 쌓아놓을 거냐"라는 불만이 공사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공사가 그나마 있던 임대아파트 부지마저 LH에 매각하려고 시도하면서 이에 대한 비난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도시공사의 행보에 대해 "도시공사의 설립 목적이 주거안정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전에 임대주택을 짓지 못한 게 재정 건전성 문제 때문이었다고 치더라도 문제가 호전됐는데도 제자리 행보라면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평가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임대아파트 시공은 소극적이었지만 기존 아파트나 주택을 매입해 시민들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나 매각임대 등은 꾸준히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아파트.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인천시도 임대주택 의무비율 수도권 최하위

    상급기관인 인천시 역시 임대주택 관련 정책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이 수도권 가운데 최하수준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재개발 예정 구역내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늘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서울 10~15%, 경기 5∼15%, 인천 0∼5%였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서울 10~20%, 경기 5~20%로 상향된다. 여기에 지자체 상황에 따라 최대 10%p 추가 상향할 수 있다.

    반면 인천은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일반구역 5%, 상업구역 2.5%로 정했다. 수도권 가운데 꼴찌인 셈이다.

    앞서 인천은 2015년에도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재개발구역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기존 17%에서 0∼5%로 완화했다. 이 때문에 일부 재개발구역에서 임대주택을 아예 짓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이 재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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