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캄보디아 임신 아내 사망 교통사고' 파기환송심에서 살인죄 '무죄' 판결을 받은 남편이 10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는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이모(50)씨에게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살인을 전제로 적용된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008년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와 결혼한 뒤 2014년까지 11개 보험사에 아내 명의로 25건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금 원금만 95억이 넘고, 지연이자까지 합하면 100억이 넘는다.
사고가 발생하기 두 달 전에는 사망보험금이 최대 약 31억 원에 달하는 보험에 가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날 파기환송심에서 살인 혐의가 '무죄'로 결론이 나면서, 각 보험사는 '당황'하는 기색을 숨기지 못하면서도 민사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6년에 계약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은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중단됐다.
이씨가 가장 고액의 보험에 가입한 보험사는 CBS와의 통화에서 "이달 말에 민사가 재개된다"며 "당시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았던만큼 민사적으로는 다툴 여지가 있어 민사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황 등을 살펴봤을 때 명백히 보험사기로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무죄 판결이 났다는 게 당황스럽다"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유사 범죄가 일어날 소지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나와도 보험금 지급과는 별개인 것 같다"며 "실제로 그러한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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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발생한 '의자매 독초 자살 방조 사건'이 바로 그런 사례다.
피고인 오모씨는 의자매 장모씨를 사망 3주 전 고액의 종신보험에 가입시킨 뒤 자살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2014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민사법원은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오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장모씨가 사망 3주 전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을 무효로 인정했다.
가입 시기와 경제적 여건, 보험 종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민사법원에서 지급 여부를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보험사의 판단이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도 "업계에서는 보험사기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봤지만 법원 판결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보험사별로 민사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