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秋 "검언유착 여러 증거 확보됐다"더니…檢 공소장은 '빈약'



사건/사고

    秋 "검언유착 여러 증거 확보됐다"더니…檢 공소장은 '빈약'

    • 2020-08-12 04:55

    이동재 공소장 보니…
    '한동훈 공모' 직접 증거 대신 '의심 정황' 열거
    추미애 '검언유착 확신행보'에 책임론도
    "다수 중요 증거 확보했다"던 수사팀, 부풀려 보고했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 관련 검찰 공소장이 공개됐지만, 한동훈 검사장과의 범죄 공모를 입증하는 '검언유착'의 결정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이 사건의 성격을 검언유착으로 규정짓고,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판단 근거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물음표가 붙는다. 일각에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형사1부)의 사건 보고가 왜곡돼 이뤄졌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유착 스모킹 건' 빠진 공소장…'의심 정황' 위주 적시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수사팀은 공소장에서 이 전 기자가 '신라젠 비리' 취재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짜고 이철 전 VIK 대표를 협박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이사장의 비위 첩보를 얻어내려 했다고 의심되는 정황들은 다수 열거했다. 그러나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모했다는 결론엔 이르지 못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진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이 적시한 의심 정황은 이미 녹음파일이 공개된 '부산 대화'다. 이 전 기자가 사건 취재 착수 1달 뒤쯤인 2월13일 후배 백모 기자와 부산고검에 방문해 한 검사장과 무슨 얘길 했는지가 공소장에 적혔다.

    그 내용은 기존에 공개됐던 것과 대체로 비슷하지만, 일부 다른 부분도 있다. 이 전 기자가 '백 기자를 시켜 유시민을 찾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와이프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한 검사장이 '그거는 나 같아도 그렇게 해, 그거는 해볼 만 하지'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검찰은 적시했다. '나 같아도 그렇게 해'라는 대목은 공소장을 통해 새롭게 알려진 발언인데, 존재 여부를 두고 검찰과 한 검사장 측의 입장이 엇갈린다.

    검찰은 또 다른 의심 정황으로 이 전 기자의 범행 기간인 1월26일부터 3월22일 사이 한 검사장과 통화, 보이스톡,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의 방식으로 327회에 걸쳐 계속 연락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대부분 적시되지 않거나, 이 전 기자가 취재 무산 위기 때 한 검사장과 통화한 직후 후배 기자에게 내용을 전달한 '전언' 형태로 소개됐다.

    검찰은 다만 3월22일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의 대리인에게 들려준 통화 녹음 속 대화 상대방을 한 검사장으로 특정해 공소장에 적시했다. 한 검사장이 "(제보를 하면)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가지, 기본적으로 보면 (검찰과) 한 배를 타는 건데", "(검찰 쪽을) 연결해 줄 수 있지, 제보해, 그 내용을 가지고 범정을 접촉해"라고 이 전 기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선 검찰이 육성 파일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확보했더라도 실제 한 검사장인진 특정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한 변호사는 "만약 (대화 주체가) 실제 한 검사장임을 확인했다면 수사팀은 공모 결론을 내놨을 것"이라며 "결국 한 검사장의 직접 발언이 확인된 건 사실상 부산 녹음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여러 증거 제시된 상황"이라던 秋 침묵…檢 '보고' 물음표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6월말 "문제는 검언유착"이라고 이 사건 성격을 규정지은 뒤 7월2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이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지시했다. 한 검사장이 윤 총장의 측근인 만큼 수사에 미온적이라고 본 것이다.

    추 장관은 당시 수사지휘서에서 전문까지 공개했는데, 여기엔 "본 건은 검사가 기자와 공모해 재소자에게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해 특정 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이 제시된 상황"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그러나 정작 지난 4개월간의 수사내용이 집약된 검찰 공소장 속 '공모 증거'가 빈약하다보니 장관 책임론이 불거지는 모양새지만, 추 장관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추 장관은 이미 한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 직접감찰 방침을 공표하고 직무배제 조치까지 단행한 상태다.

    추 장관의 앞선 '확신 행보'와 관련해선 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 내용이 확대‧왜곡돼 보고됐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육탄 압수수색' 논란 당사자이자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는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닷새 뒤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중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었다. 이런 수사팀의 시각이 추 장관 강경행보의 판단 근거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수사팀은 이번 공소장에 '부산 대화' 내용을 적시하면서 한 검사장이 유시민 이사장 의혹과 관련해 '관심 없다'는 취지로 선을 그은 대목은 누락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추 장관은 사건 보고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낀 바 있다. 그는 7월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수사지휘서에 '여러 증거'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야당에서 "녹취록 외에 다른 증거도 보고 받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제가 일일이 수사팀의 모든 것을 보고받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녹취록 외에 뭐가 또 있느냐'는 질문에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전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당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수사팀은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게 아니며, 향후 재판과 추가 수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