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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P2P법 오늘 시행, 뭐가 달라지나

    제도권 금융으로 정식 편입…"까다로운 조건 갖춰야"
    개인 투자 한도 바짝 조여, 소비자 현혹도 금지
    감사보고서 미제출 P2P업체 다수, 법 테두리 못 들어간 업체 속출할 듯

    (사진=연합뉴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이른바 'P2P금융업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제도권 밖의 개인 간 거래(P2P) 금융이 법제화되면서다.

    저금리 기조에서 투자자들이 P2P금융에 몰리며 이미 P2P 금융시장 규모는 지난해 6조원에 달했다. 당장 P2P법이 시행되면 P2P 대출은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

    ◇판 커지는 P2P 시장, 치솟는 연체율과 먹튀는 '숙제'

    (사진=연합뉴스)

     

    P2P금융이란 온라인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다. 1·2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빌려주는 시스템으로 대안 금융으로 주목받았다.

    26일 P2P 금융 통계업체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전날 기준 업계 누적 대출액은 총 11조2654억원이다. 2017년 말 1조6천820억원에서 2018년 말 4조7660억원, 2019년 말 8조6505억원 등 급속도로 늘었다.

    업체 수도 꾸준히 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말 183개였던 P2P 금융업체는 2018년 말 205개, 2019년 말 237개, 올해 6월 기준 241개로 집계됐다.

    시장은 커지는데 연체율이 치솟고 투자자 피해도 커져만 갔다. 미드레이트 집계 기준 연체율은 2017년 말 5.5%에서 이듬해 10.9%, 11.4%를 기록하다 지금은 16.3%까지 올랐다. 이달 초 투자금 570여억원에 달하는 블루문펀드의 대표는 돌연 폐업하고 잠적했고, 연체율 0% 수준으로 공시된 시소펀딩과 탑펀드에서도 원금상환 지연이 잇따르고 있다.

    ◇P2P 금융, 제도권 금융으로 정식 편입…"까다로운 조건 갖춰야"

    P2P법으로 달라지는 건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P2P금융이 제도권 금융으로 정식 편입된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만 P2P 금융사업을 할 수 있다.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자기자본요건 (5억·10억·30억원)을 충족해야 등록 가능하다. 투자금과 회사 운용자금을 분리해 관리하고, 정보 공시 및 투자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했다. 고위험 상품 취급은 제한된다. 상시 준법감시인 선임, 전산 전문인력 2명 배치, 전산장비·통신수단·보안 설비 구축 등의 인프라도 갖춰야 한다.

    (사진=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금융당국은 전날까지 감사보고서를 받아 회계법인에서 '적정' 의견을 받은 업체에 한정해 등록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적격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현장 점검을 거쳐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법이 시행되면 법인 자격을 갖춘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도 설립될 예정이다. 현재는 임의단체인 P2P금융협회가 법정 협회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P2P업계는 법이 시행되면서 부실업체들이 상당수 걸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 투자 한도 바짝 조여, 소비자 현혹도 금지

    (사진=연합뉴스)

     

    일반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는 업체당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어든다. 특히 부동산 관련해선 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또 법인 투자자도 대출금액의 40% 이상을 투자할 수 없다.

    토스,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와 같은 핀테크 플랫폼에서의 투자자 모집도 힘들어진다. 이들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 직접 모집 행위가 금지되어서다. 투자자들은 해당 P2P업체의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 가입·투자를 해야한다.

    플랫폼에서의 P2P 상품 광고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현재는 P2P 대출 상품명과 업체 이름 등만 알리면 됐다. 하지반 법이 시행되면 이들 플랫폼에서 하는 광고에는 P2P업체에서 투자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등의 내용이 추가된다.

    P2P 업체들의 경영정보 공시 의무 등도 강화된다. 부실채권 매각과 연체율 15% 초과, 금융사고 발생 등 중요 경영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대출 상품별로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사항도 상세하게 규정된다.

    원금 보전이 되지 않는 P2P 투자상품인데도 투자 손실이나 이익을 보전해준다고 소비자를 현혹해서도 안된다. 업계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이 너무 엄격해 제대로 된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항변하지만, 업체당 투자 한도 제한이어서 여러 곳에 돈을 나눠 투자하는 건 막을 수 없다는 한계도 뚜렷하다.

    한편, 금감원은 240여개 P2P사에 전날까지 대출채권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20여개사만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법 테두리 안에서 P2P업을 하기 위한 첫 관문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업체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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