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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걸어다니는 복지카드"…장애 제자 울린 대학교수



사회 일반

    "넌 걸어다니는 복지카드"…장애 제자 울린 대학교수

    청원인 "가해교수가 '내 연구실에서 XX해라' 발언, 조교에 신체접촉" 주장
    학교측 "고발자와 피고발자, 피해자, 참고인 등의 주장 상반돼"
    피해자측 "'멀쩡하게 생겼는데 왜 복지카드를 받았냐'고 들어"

    장애학생들을 학대한 교수의 해당 학교 건물(사진=공식 블로그 캡처)

     

    충남 천안 소재 한 대학교에서 교수가 장애학생들에게 비하발언, 모독, 성범죄 등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내부고발을 통해 알려졌다. 그러나 학교측이 이를 반박하면서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대학교의 류재연 브리지학부 교수는 "발달장애인 대상 성범죄, 모욕, 갈취, 폭언 교수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하의 청원을 지난달 25일 올렸다. 브리지학부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뤄지는 학과다. 과 정원은 모두 장애 학생으로 채워져 있다.

    ◇청원인, 가해교수가 장애학생에게 수차례 학대…성추행 정황도

    지난해 11월 장애학생 제보를 접했다는 류 교수는 A씨와 B씨 등 두 명의 교수가 지적장애가 있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류 교수는 먼저 A교수와 관련, 상담하는 여학생에게 "내 연구실에서 XX해라" 등의 발언을 하며 '그루밍 성범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외모비하를 하거나 망신을 줬다고 밝혔다.

    B교수에 대해선, 조교를 감싸안으며 팔뚝을 주무르기도 했으며 상의부분을 손바닥으로 쓰다듬었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들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았고, "걸어 다니는 복지카드" 같은 발언도 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실제 A교수는 장애학생들에게 인격 모독성 발언 등 폭언을 자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교수 또한 조교에게 성희롱적 발언과 불필요한 터치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피해학생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수가) 청원에 올라온 지적장애,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발언 모두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멀쩡하게 생겼는데 왜 복지카드를 받았냐고 물어보는가 하면, 조는 학생들의 머리를 치거나 보드마카를 던졌다"고 털어놨다.

    ◇학교측 "비위행위의 당사자간 진술이 상반돼 재조사중"

    청원내용과 피해자들의 증언이 상당부분 일치했다. 하지만 학교측은 지난 2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청원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학교측은 "(사실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B교수의 장애인 비하 및 심부름 강요와 관련해 가해행위의 개연성이 일정 정도 인정돼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에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A교수의 성희롱 혐의와 관련해선 진술이 상반되고 사실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라며 "이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됐으므로 대학에선 그 조사결과에 따라 재심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달 27일 있던 이사회에선 상정된 B교수 징계안의 조사결과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조사를 의결했다"며 "이에 따라 대학은 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해 철저한 보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류 교수가 고발한 사건의 조사는 비위행위의 내용에 대한 고발자와 피고발자, 피해자, 참고인 등의 주장이 매우 상반되고 모호한 점이 있어 재조사 중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장문에서 누락된 B교수의 성범죄 부분에 대해 학교측은 "상담센터에서 사건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조사중"이라며 "피해자의 사건진술과 가해자의 소명자료를 통해 인사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A교수는 성범죄와 장애인 학생 비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A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원내용은 허위사실이다. 허위사실 조장 및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측도 입장문을 통해 "(두 교수는) 류 교수가 국민청원 등에 위 사건과 관련한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 등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 행위로 형사고소를 준비 중에 있다고 변호인을 통해 밝히고 있다"고 알렸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청원인 "학교해명 이해하기 어려워"

    학교측의 입장을 접한 류 교수는 3일 해명 글을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류 교수는 학교측에서 B교수의 장애인 비하 및 심부름 관련 '개연성이 일정 정도 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그"가해교수는 단순 심부름이 아니라 돈을 주지 않고 3년 가까이 일주일에 최소 하루, 혹은 이틀씩 아침에 김밥이나 컵라면을 사오라고 시킨 것. 가해교수의 죄질 문제"라며 "징계 사항에 대해서 '경고'라고 결정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범죄 관련 주장이 상반되기에 조사위원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에서는 "총장 혹은 당시 신고를 받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는 학교측의 교수인사와 관련한 책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법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관련법에 의할 때도 고발하는 것이 의무지만 학교는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사회가 추가 조사위원을 통해 징계 요청된 B교수에 대한 보완조사를 재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추가 조사 명분으로 시간을 끌어 가해교수에 대한 징계무마, 본인을 직위해제 후 해임시켜서 몰아내어 문제를 무마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류 교수와 학교측의 공방은 '진행형'이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9월 1일 개강을 한 이후로 피해학생들에 대한 보호조치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류 교수는 청원글에 "2학기 개강을 앞두고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수업에서 가해교수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 줄 것을 요청했지만, (학교측은)이에 대해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가해교수를 비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피해학생들이 그대로 피해를 당했던 환경에 처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학교측은 입장문에서 "A, B교수의 강의를 원하는 다수의 학생이 있음을 고려해 두 교수의 강의 개설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강의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개강한 지 1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학교측은 입장문에서 밝힌 사항을 이행하고 있을까. 취재 결과 가해교수의 일부 강좌가 폐강됐고 나머지 강좌는 타 교수가 새로 강좌를 개설해 학생들이 수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됐다.

    한편 류 교수는 청원글에 학교측 또한 장애학생 학대 관련 범죄사실을 은폐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학교측은 해당 사실을 반박하는 등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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