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집단 감염이 확인된 '일련정종(日蓮正宗)' 서울포교소는 서울시에 법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일본 제국주의 찬양을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일련정종은 일본에서 건너온 종교 단체다. 불교 종파로 알려져 있으나 국내 불교계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단체는 지난해와 올해 서울시에 '대한민국일련정종'이라는 명칭으로 재단법인 신청을 냈는데, 서울시로부터 허가가 거부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본 군국주의 찬양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며 "허가가 나지 않았기에 (민법상) 무등록 포교를 하는 임의단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일련정종이라는 이름을 명칭에 포함해 활동하는 단체는 모두 4∼5곳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에는 과거 사단법인 허가 여부를 놓고 서울시와 소송을 벌인 끝에 법인 설립 허가를 유지한 ㈔한국불교일련정종구법신도회가 있다.
2014년 7월 서울시는 이 단체의 법인 설립을 허가했다가 독립유공자유족회 등 시민단체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일본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단체의 법인 허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