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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2차 재난지원금 내일부터 지급 시작



경제정책

    국회 통과 2차 재난지원금 내일부터 지급 시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 기수령자 내일부터 추가 수령, 새희망자금은 모레부터 지급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예결위 간사.(사진=윤창원 기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이 22일 밤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23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예산 배정 계획안을 확정한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추석 전에 지급 개시되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시작으로 2차 재난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받았던 특고‧프리랜서(50만 명) 경우 신청 안내 문자 발송 및 접수 후 24일 집행이 개시된다.

    추가 지원금은 50만 원인데 오는 29일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20만 명)는 15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새로 받게 된다.

    다음 달 12일부터 23일까지 전용 홈페이지(10.12~23일) 등을 통해 신청 접수 및 확인‧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중 지급된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은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24일 온라인 신청을 통해 25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지원 금액은 집합금지업종(18만 2천명) 200만 원, 집합제한업종(32만 3천명) 150만 원, 일반업종(243만 4천명) 100만 원이다.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자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확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해 지급 시기가 늦어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아동특별돌봄(20만 원)'은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 등을 활용해 오는 28일 집행이 개시돼 다음 날인 29일 지급이 완료된다.

    학교 밖 아동은 거주 지역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일정 기간 신청을 받아 다음 달 중 지급될 예정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50만 원)'은 전체 대상자 20만 명 중 저소득‧취약계층 등 1차 신청대상자에 대해 별도 안내문자를 23일 발송하고 오는 29일부터 지급한다.

    2차 대상자는 다음 달 12~24일 공식 신청을 거쳐 오는 11월 말까지 지급된다.

    지난 22일 서울시내의 한 통신사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통신비'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9월분 요금을 10월 중 차감하되 요금이 2만 원 미만이면 다음 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정부는 애초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총 2039만 명)'으로 지급 범위가 축소됐다.

    '긴급생계지원'은 다른 복지사업과 중복 여부 확인 등을 위해 다음 달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한 뒤 오는 11월 지급을 시작한다.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생계가 곤란한 55만 가구가 대상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반영된 만 13~15세 중학생에 대한 '비대면학습지원(15만 원)'은 사전 안내‧동의 및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지급이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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