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윤기 시의원(사진=서윤기 의원 제공)
서울 서초구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반대입장을 견지해온 서울 구청장협의회와 여당 안팎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2)은 28일 "이번 서초구 재산세 감면 주장을 보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나쁜 감세, 오세훈 전 시장의 대권욕에 따른 무리수 데자뷰가 떠오른다"며 "타 자치구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제안이다.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지난 7월 서초구의회 김정우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초구에 3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감면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는 주택정책이 아닌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재난 대응 경제조치였지만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더 나아가 9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감면안을 내놓았다"며 "부동산 감세정책을 코로나19 재난 지원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산세 감면 정책 자체도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추가적인 재난 지원금이 없지만, 9억 원까지의 주택 소유자처럼 상대적으로 재산이 많을수록 재난 지원금 성격의 재산세 감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2020 서울 자치구 주택분 재산세(자료=서윤기 의원 제공)
서울시 산하 정책연구원인 서울연구원이 2017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서초구의 집 없는 무주택 세대 비율은 58.4%다. 전세가 29.6%, 월세로 주거하는 비율도 25.3%에 달해 실제 재산세 감면은 재난지원금 성격과 달리 '부자 감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서초구의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한 조례 개정안'은 지난 25일 구의회에서 통과되면서 서초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주민들로부터 걷은 재산세 구세분을 올해 안에 환급할 수 있게 됐다.
조례 개정안은 시가표준액 9억 이하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 구 과세분의 50%를 감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장이 재산세를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조항을 근거로 지난달 말 서울 구청장협의회에서 재산세 세율 공동 인하를 제안했으나 부결됐다. 이후 조 구청장은 단독으로라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