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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5일 결심공판… '검찰 구형량' 관심

광주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5일 결심공판… '검찰 구형량' 관심

    전두환씨 향후 선고재판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전두환씨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광주지방법원에 출석 중이다(사진=자료사진)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한 재판이 오는 5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검찰의 구형량에 관심이 모아진다.

    4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 8 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오는 5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두환씨 재판의 결심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팀장급 조사관의 증인신문을 한 뒤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이어 검찰이 전씨의 형량을 밝히는 구형과 전씨 측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진행된다. 전씨는 향후 진행될 선고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전씨의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은 5·18 이후 광주에서 헬기 사격의 실체를 알고도 자신의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에 대해 비난을 했는지 여부다. 당시 학생·간호사·성직자·시민군 등 검찰 측 증인들은 광주 시내에서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하거나 헬기 사격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씨 측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당시 헬기 조종사·군 지휘관들은 무장헬기가 출동했지만 사격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돼야 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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