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이른바 '스쿨미투'의 가해자로 지목된 충북 충주지역 여고 전·현직 교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노아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여고 전·현직 교사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과 취업제한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해 학생들이 수사단계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지난 2018년 10월 해당 학교에서는 교사로부터 성추행과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학생의 주장이 나온 뒤 자신도 당했다며 피해사실을 알리는 이른바 '미투'가 이어졌다.
이후 경찰이 수사에 나서 교사 6명을 입건했으나 2명만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