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주민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안인득(43)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씨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안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안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항소했다. 2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이웃이 괴롭힌다 등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며 안씨가 사건 당시에도 조현병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안씨 측과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