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다스(DAS)를 통한 비자금 조성(횡령)과 삼성에서의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7년형을 확정했다. 현재 불구속 상태인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을 거쳐 3~4일 내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국고손실·조세포탈과 횡령, 직권남용 등 16개 죄목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임을 확인한 것이다.
실형이 확정된 만큼 이 전 대통령은 관례에 따라 2~3일간 신변 정리 시간을 보내고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 지휘를 촉탁할 예정이다. 중앙지검은 형 집행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고 동부구치소에 입감하는 절차를 밟는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이 전 대통령 측은 "내일 병원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는 일정이 예정돼있다"며 "주말을 보낸 뒤 평일인 월요일에 출석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를 실소유하고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전자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1심은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 85억여원 혐의와 횡령 246억여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삼성의 미국 다스 소송비 대납액이 추가로 기소되면서 인정된 뇌물 액수가 1심 보다 27억여원 늘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에 수감됐기 때문에 남은 수형기간은 16년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