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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의붓아들 사건 미제로…경찰 부실수사 재점화

제주

    고유정 의붓아들 사건 미제로…경찰 부실수사 재점화

    대법원 5일 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 판단
    피해자 父 "경찰 잘못된 판단과 의도로 이런 결과"
    실제로 청주경찰, 사건 초기부터 과실치사에 무게 정황
    고유정 조사 늦어지며 수면제 검사 증명력 떨어져
    혈흔 묻은 요와 범행 도구 베개 등 주요 증거도 미확보

    (그래픽=안나경 기자)

     

    대법원이 '고유정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 무죄를 확정해 미제로 남으며 청주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5일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남편 사건만 '유죄'로 인정하고, 의붓아들 사건의 경우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결국 고유정에게 의붓아들 살해죄를 물을 수 없게 됐고, 뚜렷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게 됐다.

    피고인 고유정(사진=고상현 기자)

     


    피해자 유가족 측은 청주 상당경찰서의 부실 수사 탓에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붓아들 아버지 홍모(38)씨는 "너무나 건강했던 아이가 제3자의 침입이 없던 집에서 압착성 질식사로 숨졌다. 범인을 추려내기 쉬웠는데, 경찰의 잘못된 판단과 악의적인 의도로 인해서 결국에는 타살임에도 가해자가 없는 사건이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의붓아들 사건 수사 과정을 보면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 아니다.

    보통 의붓아들 사건처럼 변사 사건을 처리할 때 사건 초기부터 예단을 가지고 수사를 해서는 안 되고, 폭넓게 수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청주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홍씨의 과실치사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인 정황이 확인된다.

    지난해 4월 24일 '강한 외력에 의해 숨졌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감정서를 받은 직후인 지난해 5월 2일 청주 경찰은 홍씨를 상대로 벌인 조사에서 이같이 질문한다.

    '진술인이 압박한 것은 아닌가요'

    '다리 쪽이나 팔이 아이의 뒷목 부위 쪽으로 간 것으로 보이는데 전혀 느끼지 못했나요'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상 경찰관은 조사할 때 희망하는 진술을 상대방에게 시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유도해서는 안 되지만, 청주 경찰은 과실치사에 무게를 두고 질문한 것이다.

    지난해 5월 2일자 피해자 아버지 진술 조서 내용 중 일부.

     


    반면 같은 날 고유정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청주 경찰은 사건 전후 상황과 홍씨의 잠버릇 등에 대해서만 물어봤을 뿐이다.

    고유정을 대상으로 한 범죄 혐의 조사는 지난해 5월 25일 전남편 살해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본격화했다. 이 때는 이미 사건이 벌어진 지 4개월 가까이 흐른 뒤였다.

    의붓아들 사건 재판의 주요 증거였던 홍씨 모발에서 검출된 독세핀(수면제 성분) 역시 사건이 벌어진 지 수개월 뒤에 검사가 이뤄져 재판에서 결국 증명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사망 당시 피해자 혈흔이 묻어있던 요, 공소사실에도 나온 범행에 사용됐던 베개 등 주요 증거물은 청주 경찰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고유정이 버리기도 했다.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림 부지석 변호사는 "고유정의 거짓 진술을 믿고 수사를 진행했던 것이 오늘의 무죄 결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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