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운전대 안 잡고 자율주행…차량 불법튜닝 일당 전국 최초 검거

대구

    운전대 안 잡고 자율주행…차량 불법튜닝 일당 전국 최초 검거

    불법 제작된 LKAS(HDA) 유지모듈. (사진=권소영 기자)

     

    운전대를 잡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는 불법 자율주행 유지모듈을 제작해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불법 자율주행 유지모듈 일명 'LKAS(HDA) 유지모듈'을 제작·유통·장착한 피의자 A씨 등 52명(제작 1명, 유통 1명, 장착 50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상용화된 자율주행차는 1~2단계(주행조향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수준으로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차량도 항상 운전대를 잡고 운전해야 한다.

    첨단 운전자지원 기능인 'LKAS(HDA)'는 법규상 조향장치로 'LKAS(HDA) 유지모듈'은 안전 확보를 위해 설계된 제어장치를 훼손한 것으로 자율주행차의 안전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불법 튜닝장치다.

    LKAS(Lane Keeping Assist System, 차로 유지 보조 시스템)는 전방 차선을 인식해 차로 중앙을 유지하며 주행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며 HDA(Highway Driving Assist, 고속도로 주행 보조)는 고속도로에서 전방의 차량과 차선을 인식해 앞 차와의 거리와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차로 중앙을 주행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LKAS와 HDA는 일정시간(15초)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운전대를 잡도록 시각 경고 신호를 표시하고 이후에도 잡지 않을 경우 경고음이 시작된다.

    이후에도 계속 운전대를 잡지 않을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설계됐다.

    이들이 불법 튜닝한 'LKAS(HDA) 유지모듈'은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있음에도 마치 잡고 있는 것과 같은 전기·전자 신호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전자식 제어시스템의 기능을 훼손시켜 운전자가 계속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장시간 운행 가능하도록 한 장치다.

    (사진=경북지방경찰청 제공)

     

    최근 이러한 불법 자율주행 유지모듈을 장착한 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운전하는 운전자가 늘어나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경북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불법 자율주행 유지모듈이 대구 소재 모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유지모듈, 판매 내역 등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유통업자 조사를 통해 대전 소재 모 업체 대표를 제작자로 특정한 후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유지모듈, 회로도, 기판, 판매 내역 등 증거자료 확보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유지모듈은 2018년 제작돼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시중 판매됐으며 판매된 유지모듈은 모두 4031개로 6억 원 상당(개당 약 15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압수 자료를 분석하고 제작자와 유통업자 조사를 통해 제품이 온라인몰을 통해 전국에 있는 차량부품 장착업체로 유통된 사실을 확인한 뒤 이를 장착한 전국 49개 자동차정비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자율주행 기능을 가진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안전을 외면한 채 운전 편의만을 위해 불법 장치를 장착한 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운전하는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LKAS(HDA) 유지모듈'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장치라는 사실을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LKAS(HDA) 유지모듈' 장착 차량 운전자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하여 원상복구 명령 후 불이행 시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LKAS(HDA) 유지모듈'과 같은 전자장치가 아니더라도 최근 물병, 헬스 무게 추, 중량밴드 등을 운전대에 단 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어 교통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찰은 지적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LKAS(HDA) 유지모듈'을 장착해 사용 중인 운전자는 자발적으로 신속하게 제거하고 신규 장착하려는 운전자도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향장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물품도 사용하지 말고 자율주행 기능은 단지 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보조수단으로만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